#1. 고혈압 환자가 두통으로 내원해 뇌 CT, MRI 검사를 했으나 뇌출혈 진단이 늦어져 뇌동맥류가 재파열돼 사지마비, 인지장애 등이 발생했다. 의료중재원은 뇌 MRI 검사 결과 출혈 의심 및 동맥류 소견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해 진단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했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 의료진은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 2억 3,000만원 지급에 합의했다.

#2. 전립선비대증으로 전립선절제술 시행 약 2년 뒤 거즈가 방광에 남아있음을 확인하여 이를 제거했으나, 이후 심정지, 신기능 부전 등이 발생했다. 의료중재원은 수술 과정에서 거즈가 잔존했고, 혈뇨 및 요로감염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이상 지나 발견한 과실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 약 1억 6,000만원 지급을 조정결정해 쌍방 동의가 이뤄졌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진행한 조정ㆍ중재사건 3,225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선례로서 의미있는 사건 95건을 선정해 ‘2018ㆍ2019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계, 외과계, 기타 의과계, 치과계, 한의계)로 분류했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0건과 조정결정 사건 55건(성립 4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했다.

조정절차 중 합의는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개입해 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분쟁 당사자 간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당사자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조정조서가 작성되는 것으로, 해당 조정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조정결정이란 조정부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감정부의 감정의견을 고려해 합의를 권하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조정결정서로 작성해 정본을 분쟁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것이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해 사건 처리 과정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ㆍ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했다.

윤정석 원장은 “소매가 길어야 춤이 아름다워 보이고, 밑천이 든든해야 장사를 잘 할 수 있다(장수선무 다전선고, 長袖善舞 多錢善賈).”라며, “감정 및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8ㆍ2019  의료분쟁 조정ㆍ중재 사례집’은 관련 학회 및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 자료실에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