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실제 진료 현장과 의사 개개인의 역량 향상, 의사 직업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하도록, 교육 과정 개발, 학습체계의 선진적 구축, 관련 규정 개선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8일 발간한 ‘한국의 의사상, 2014에 입각한 의사평생교육 역량 개발’ 연구보고서를 통해 의사평생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국내 의사 직군의 평생교육체계의 질적 향상을 꾀할 필요가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앞서 세계보건기구는 2010년 의사의 평생교육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면서 의학연구 역량, 전문직군간 교육, 전문직업성과 윤리, 의사소통, 리더십, 관리 및 행동 기술, 정보 기술 역량 등을 중심으로 하는 평생교육(CPD; Continuous Professional Development)’을 천명했다.

연구진(책임연구자: 이화의대 한재진 교수)은 한국의 의사상(2014)’의 핵심 내용과, 선진국의 평생교육 개념 및 사례를 소개하고,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시행된 약 5,000건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전수 조사 및 분석했다.

이와 함께, 현행 연수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관련 설문조사 후 분석하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의사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연구진은 의사평생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단기 방안으로, 한국의사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연수교육시행평가단에서 연수교육과정의 신청 입력 양식에 교육과정 범주 재설정, 교육 형태 재분류 및 평가 여부 등을 기재해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연수교육시행평가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 인력을 보강하고 관리 체계 개선과 이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국가 보건의료 복지의 개선을 위해 국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향후 발전과 효용성이 더 많아질 사이버 교수-학습 체계를 보다 선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많은 부가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ㆍ장기방안으로 개별 평생교육과정의 승인 검토가 필요 없도록 연수교육 제공 기관에 대한 인증체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의사협회 중앙회 뿐 아니라 시ㆍ도지부의 역할도 확대돼야 하며, 연수교육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시ㆍ도지부의 역할과 교육 역량을 향상시켜 국내 보건의료체계의 선진화에 기여하고 공공성의 일부분을 의사 사회가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의 개선과 맞물려야만 하는 연수교육 평점 체계의 선진화와 필수 연수과목 관련 규정의 개선 노력은 현재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정상화와 선진화를 위해 의사사회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자율규제 체계 수립과 (가칭)의사법 제정 등의 방향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연구진은 “의사 직종의 진료 역량과 사회적 역량을 개발하고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지만 실제 진료현장과 의사 개인의 향상, 의사 직업에 대한 인식의 향상에 실제 기여되는 형태로 운영됐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번 연구는 미래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의사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천적 토대가 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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