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정은경)는 8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수는 1만 384명(해외유입 832명, 내국인 92.1%)이며, 이 중 6,776명(65.3%)이 격리해제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53명이고, 격리해제는 82명 증가해 전체적으로 격리 중 환자는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약 82.0%는 집단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했다. 기타 조사ㆍ분류중인 사례는 약 9.9%이다.

서울 강남구 소재 유흥업소 종사자 중 확진자가 2명 발생해 접촉자 조사 등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기 의정부성모병원과 관련해 자가격리 중이던 4명이 추가로 확진돼 3월 29일부터 현재까지 환자 18명, 직원 14명, 환자 보호자 및 기타 접촉자 20명 등, 총 52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대구 수성구 시지노인전문병원에서는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 및 직원(399명)에 대해 실시한 전수검사에서 5명이 추가로 확진돼 3월 5일부터 현재까지 환자 8명, 직원 6명 등 14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는 역학조사가 매우 중요하므로 역학조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역학조사시 거짓을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 또는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정신병원(폐쇄병동), 요양시설, 교회 등 종교시설을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집단으로 관리할 것으로 구체화하고 그 방법을 제시했다.

해당 집단은 고령자나 기저 질환자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을 때 보다 회복이 어려우며, 실내의 닫힌 공간에 머물러 감염의 위험이 높은 집단들이다.

방역 당국은 이들 집단을 대상으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집단 내에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며 시설 내 방역을 관리하도록 한다.

방역관리자는 해당 집단의 성격에 따라 종사자, 환자 내지는 수급자, 참여자의 체온을 측정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한 방문자에 대해서도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확인해 명단을 작성하는 등 관리해야 한다.

환자나 수급자 중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이 발견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별도의 공간에 분리해야 하고, 종사자나 방문자, 참여자는 출근하거나 입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 검사를 하게 되면 집단 내의 유증상자 검사에 협조하고 지원해야 하며, 관내 시ㆍ군ㆍ구 소관부서, 보건소, 소방서,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과 긴밀한 비상연락체계를 평소에 구축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거나 확진자나 자가격리자의 가족인 종사자가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할 책임도 있다.

이러한 내용의 고위험집단에 대한 방역 관리 강화 방안은 각 시설별 지침과 진단검사 지침을 10일까지 마련해 11일부터 현장에 본격적으로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2주간의 격리를 의무화했다.

자가격리 중에는 가족 간 전파를 막기 위해 개인물품을 사용하면서 가족 또는 동거인과 접촉하지 않는 등 자가격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5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자가격리 위반 시 처벌조항이 강화돼 자가격리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는 19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협력을 당부했다.

실내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활동이나 외출은 최대한 자제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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