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 병원 산부인과에서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ㆍ성희롱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배제하고,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관련 법률안을 20대 국회 내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2일 성명을 통해 “최근 수술실을 비롯해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사건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를 예방하고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이 같이 밝혔다.

환연은 “이를 위해 국회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ㆍ운영, 성범죄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국회의 관심 소홀로 상당수의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거나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30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져 전공의에게 제지를 당했고,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기도 했다. 특히, 개복 수술 중에는 여성 환자의 몸을 언급하면서 “좀 더 만지고 싶어서 수술실에 더 서 있겠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에서 징계를 결정하는 ‘의사직 교육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이 해당 인턴에 대해 ‘의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여성 환자와 관련해 보인 행동은 성격 장애적 측면이 있어 교육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등의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해당 병원에서는 “여성 환자와의 대면 진료 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서도,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최종 결정했다. 이 뿐 아니라 정직 기간 3개월이 경과하자 해당 인턴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비임상과에서 수련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환연은 “의사는 환자의 신체를 대상으로 진료와 수술을 하고, 의료행위의 특성상 치료를 위해서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보거나 접촉할 수밖에 없다. 특히 수술이나 시술, 검사 등을 하기 위해 전신마취나 수면진정을 하는 경우에는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 등 성범죄에 환자는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라며, “이와 함께 의사는 환자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직업이라는 이유로 우리 사회와 법령은 고도의 도덕성과 엄격한 직업윤리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해당 인턴은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환연은 “KBS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인턴은 의사로서의 자질을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불법적, 비윤리적 행동과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당 인턴이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ㆍ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결국 이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문제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6개나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서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그루밍 성범죄 의료인 형사처벌 가중 관련 의료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심의되지 않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환연은 “20대 국회가 5월 29일 끝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되었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라며, “4월 15일 총선 이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때 20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심의해 국회를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연은 “20대 국회가 의료계의 요구로 응급실과 진료실에서의 의료인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30여개가 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앞다퉈 발의했고, 현재 대부분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20대 국회가 환자의 안전과 인권보다 의료인의 안전과 인권을 우선시 한다는 오명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환연은 또, “수술실에서 마취가 된 상태에서 해당 인턴에게 성추행ㆍ성희롱을 당한 여성 환자는 이러한 피해 사실 자체를 몰라서 항의나 법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