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적인 예방대책이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환자 안전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며, 예방의학과 예방의학전문가가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최근 발간한 ‘의료사고예방 소식지 MAP(Medical Accident Prevention)’ 13호에서 박병주 서울대학교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위원회 및 예방의학의 역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병주 교수는 “현대의료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적절하게 치료해 신속하게 완쾌시킴으로써 인류의 평균수명을 연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획기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를 제공하는 과정에 발생한 원치 않는 부작용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료기관에서 흔히 발생하는 의료사고들은 낙상, 욕창, 수술부위의 오류, 병원 내 감염, 투약 오류로 인한 부작용 발생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설립했고, 2011년 4월 7일 제정돼 1년 후 시행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은 2012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설립되는 근거를 제공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제5조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예방정책과 사업에 대한 자문 등 의료사고 예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의료사고예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2010년 5월에 발생한 의료사고로 9세 백혈병 환아가 사망하는 사건을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됨으로써 환자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자리잡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동법에 근거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구성하고, 환자안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환자안전사고에는 의료사고에 추가해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박 교수는 “제임스 리즌(James Reason) 교수의 ‘스위스 치즈이론’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개별 의료인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의료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예방의학 및 예방의학전문가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예방의학 전문가들은 의료사고의 발생실태와 발생원인을 분석해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의료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사고원인을 파악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즉각적으로 효과적인 조치를 하도록 지원하며, 의료사고가 발생해 사고를 당한 환자들에게 후유증과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적절한 재활치료를 지원함은 물론, 피해자들이 충분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예방의학은 ▲역학 ▲환경의학 ▲의료관리학 ▲임상예방의학 등, 네 개의 세부 분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예방의학 전문의가 일차의료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이후 대학병원에 예방의학과가 개설되지 않았으며, 1963년부터 의료법에는 전문의의 전문과목에 예방의학이 포함돼 있지만, 시행규칙의 진료과목에는 예방의학이 포함돼 있지 않는 모순이 오랫동안 존재해 왔다.

최근 시행규칙 개정으로 예방의학도 진료과목으로 포함됐다. 국내 일부 대학병원에 임상예방의학과를 설치하기 시작했고, 권역별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의료진에 예방의학전문의를 포함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예방의학전문의를 확보하고 있는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해 활동 가능하다.

박 교수는 “예방의학전문의가 없는 상급종합병원이나 병원의 경우에 의료사고예방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는 보건의료인이 예방의학적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연수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해당 의료기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제언했다.

그는 “현대의학의 발전으로 인류는 많은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됐에도 불구하고 원하지 않는 의료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우리나라에서 21세기에 진입한 후에도 불행한 의료사고들이 꾸준히 발생해 사회문제화되면서 ‘의료분쟁조정법’과 ‘환자안전법’이 제정돼 의료의 질을 향상시켜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불가피하게 발생된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 주는 시스템이 도입됐다.”라고 전했다.

두 가지 법률에 의해 규모가 큰 의료기관에는 의료사고예방위원회와 환자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박 교수는 “두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려면 예방의학적 지식의 적용이 필수적이다.”라며, “탄탄한 역학 및 통계학적 지식을 가진 예방의학전문가를 적극 활용해 의료사고의 발생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인 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환자안전 수준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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