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오영식)은 올해 3월부터 요양기관의 휴면 진료비(약제비)를 청구 소멸시효 전에 알려주는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로 59기관에 약 11억원을 찾아줬다고 25일 밝혔다.

잠자는 진료비 찾아주기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휴업 신고기간이 아님에도 건강보험 진료비(약제비) 청구가 없었던 진료 월을 찾아 소멸시효(3년) 전에 청구하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2017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진료 분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대전ㆍ충청권의 325개 요양기관(약국 포함)에 약 50억 원의 청구 안내가 이뤄졌다.

그 결과 병ㆍ의원 50기관(약 9억 8,000만원), 약국 9기관(약 9,000만원)이 휴면 진료비를 돌려받았다.

대전지원은 이 밖에도 대전ㆍ충청권 의약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 청구반송ㆍ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 ▲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 ▲ 개인정보 자율점검 현장컨설팅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청구반송ㆍ조정 후 미청구 진료비 찾아주기는 심사ㆍ청구 됐으나 청구요건이 맞지 않아 심사 불능 또는 청구 반송된 건 중 재 접수된 내역이 없는 건에 대해 요양기관에 재청구를 안내하는 서비스다.

청구오류 사전점검 서비스는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청구 전 오류사항을 자가 점검 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필수 기재사항 누락ㆍ착오, 증빙자료 미제출 등 청구시 청구오류가 자주 발생하는 항목을 점검하는 서비스다.

오영식 지원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는 의료기관에 재정 부담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대전․충청권 의료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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