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개최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위원회에 박카스 등 44개 품목을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안을 보고했다.

의약외품의 경우 약사법 개정 없이 복지부장관 고시 만으로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이르면 8월중으로 소비자가 슈퍼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일반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가 공개한 44개 품목의 면면을 보면 복지부의 주장처럼 44개 품목을 슈퍼에서 모두 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44개 품목 중 무려 23개 품목이 2009년도 생산실적이 전무한 품목이기 때문이다.

소화제 15개 품목 중 가보명수, 씨롱액 등 9개 품목이, 정장제 11개 품목 중 청계미야더블유정, 락토메드산 등 5개 품목이 2009년 생산실적이 전무하다.

또, 연고 4개 품목 중 센텔레이즈연고 1개 품목과 드링크류 12개 품목 중 활원액, 박탄F 등 6개 품목도 마찬가지로 2009년 생산실적이 전무하고, 파스 2개 품목은 모두 생산실적이 없는 품목이다.

이들 제품은 현재 각 제약사 홈페이지 제품소개란을 뒤져봐도 찾아볼 수 없다. 실제로 다수 품목이 비시판 품목이다.

게다가 44개 품목을 주의깊게 보면 유명 제품에 비해 인지도가 낮은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제약회사에서 판매 비중이 높은 일반의약품들은 상당수 약국에 남게 됐다. 

국민들의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주장은 접근 편의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미흡해 보인다.

그렇다면 복지부가 슈퍼판매가 여의치 않은 일반의약품을 ‘슈퍼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했다’고 발표한 이유는 뭘까.

이날 약심 의약품분류소위원회 회의에는 수많은 눈과 귀가 쏠렸다. 회의가 끝난 후 언론을 통해 박카스 등 44개 일반약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이들 약을 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대대적으로 보도됐다.

현재 국민들은 감기약과 해열제의 슈퍼판매를 가장 원하고 있다. 복지부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일반약, 일명 자유판매약 선정이 가능하도록 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는 “복지부와 약사들이 국민의 눈치를 본 모양이다”, “양보를 많이 했다”는 의견이 목격되고 있다.

복지부가 일반의약품에서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품목이 44개인지, 아니면 21개인지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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