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의료인-환자 간 원격의료’안의 심사 통과 과정에서 의사협회가 접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법률안 중 원격의료제도 개선 건의’안이 심사위원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 했는지 의문이다.

의료인-환자 원격의료(안 제34조)안이 규개위 심의 과정에서 심의위원의 관련단체의 의견사항을 묻는 질문에 복지부의 박금렬과장은 의협은 이안에 대해 찬성이라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고 심의 내용이 알려지자. 개원가에서는 의협의 사안에 중요성을 망각한 안일한 대처에 울분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의협에 대한 개원가의 원성은 왜 그토록 중요한 사안이 심사를 하고 있는데 대하여 집행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있다. 의협에 의하면 2009년 11월 13일 의협의 의견서를 규개위에 제출하였고, 심사 전일 1월 13일에는 메일로 규제개혁실로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본지가 알아본 바로는 규개위에서 건의사항을 접수 받으면 통상 심의를 거처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게 답변을 해 주고  있다. 작년 11월 13일 의협에서 건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중 원격의료제도 개선 건의’는 심사당일까지 규개위의 답변을 보류한 채 사이트에 올려져있었다.

출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규제건의-처리현황
출처: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규제건의-처리현황
 이는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한 규개위에서 답변을 보류한 것으로서 의협은 반듯이 왜 답변이 늦은지 그 사유를 규개위에 질문을 했어야할 사항이다. 그리고 법률안의 심사를 담당하는 규개위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위원에게 일일이 확인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기를 놓쳐버린 결과가 되어 버렸다.

의협이 규개위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만으로 안일하게 손 놓고 있었다는 반증으로 심사가 있었던 수일 전까지 친의료계로 분류되는 심사위원조차 의협의 의견서가 규개위에 제출된 사항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들어났기 때문이다.

또한 심사 전일인 13일 의협은 규제개혁실로 의협의 의견서를 메일로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사항도 의견서를 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규개위의 담당자가 받은 후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을 했는지 의문이다.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탬을 변화 시킬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법안이 규개위의 심사 절차를 받는 과정에 일반인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는 현실이 벌어진 것이다. 정부에 의견서를 접수하면 반듯이 확인 절차를 문의하는 것이 당연한 사항인 것 아닌가, 하물며 개원가의 몰락을 가지고 올지도 모를 법안이 어떻게 이렇듯 쉽게 심의를 통과하는지 모를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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