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 이전에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케어안심주택’의 유형을 개발해 선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NARS 현안분석’에서 이만우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커뮤니티케어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의 쟁점 및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대상별 돌봄 모델 및 케어안심주택*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9년 5월 25일)
대상별 돌봄 모델 및 케어안심주택*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2019년 5월 25일)

노화, 장애 등으로 인한 돌봄 요구가 중차대한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커뮤니티케어가 추진됨에 따라 주거지원과 돌봄 서비스를 통합한 형태의 ‘케어안심주택’이 등장했다.

케어안심주택은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복귀 및 자립에 필요한 주택을 지원ㆍ제공하고, 돌봄 대상의 복합적 욕구에 맞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본의 ‘서비스제공고령자주택’, 영국의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스웨덴의 ‘서비스 하우스(Service House)’ 등, 주요 외국에서도 케어안심주택과 유사하게 주거지원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복지 모델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모델은 공통적으로 주거취약계층 대상의 돌봄 친화적 주택 지원ㆍ제공과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으며, 의료 및 돌봄 관련 전문 인력이 상주함으로써 입주자에 대한 돌봄ㆍ요양 등 사회서비스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정책사업의 실질적 운영은 지자체 혹은 민간부문에서 담당하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정책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면서 주거취약계층 대상에 대한 주거지원ㆍ제공과 보건의료 및 돌봄 서비스와의 연계를 강조하는 것이 공통적이다.

주요 외국의 케어안심주택 관련 정책사업 사례 비교
주요 외국의 케어안심주택 관련 정책사업 사례 비교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4월 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운영 지자체가 선정돼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대상별 공급 계획이 수립돼 시행 중이다.

노인 대상 사업계획에는 5개 지자체(광주광역시 서구, 경기도 부천시, 충청남도 천안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남도 김해시), 장애인 대상 사업계획에는 2개 지자체(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대구광역시 남구), 정신질환자 대상 사업계획에는 1개 지자체(경기도 화성시)가 선정됐다.

오는 6월부터는 지자체별 계획에 따라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케어안심주택도 대상별로 설치ㆍ운영될 예정이거나 일부 공급돼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중 정신질환자 대상 사업계획이 선정된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지역사회 자립이 가능한 정신질환자 및 자립체험주택에서 자립이 가능해 지역사회로 복귀 가능자를 대상으로 시범적 1세대(4명 수용)를 운영할 계획이며, 추후 8세대(32명 수용)로 증가시킬 예정(2020년)이다.

또, 보건소가 사업 추진 주관기관이 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독립주거지원 LH임대주택을 확보하고(봉담읍), 화성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조해 케어안심주택 위탁 및 실무(입주자 총괄 지원 및 방문사례관리 서비스 제공)를 담당하게 한다.

24시간 상주 전문 인력을 배치해 사례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자립정착을 위해 직업 확보 전부터 직업 유지 3개월까지 지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월 주거비의 일부(70%, 336만원)도 지원(본인부담 30%)한다.

대상별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 비교
대상별 케어안심주택 사업계획 비교

이만우 입법조사관은 “2026년까지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을 앞두고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에 대한 지역사회 삶 보장 및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주거복지 정책사업으로 케어안심주택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추진계획에서는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에 대한 주거정책사업으로 케어안심주택을 제안했으며, 이에 따라 8개 지자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 입법조사관은 “케어안심주택은 돌봄 친화적 주거 공간의 제공과 복합적 돌봄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된다는 점에서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적인 사회서비스보장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을 반영한 다양한 방식의 케어안심주택 공급 방안이 검토될 수 있으며, 커뮤니티케어 계획 외에도 주거정책 등 타 분야 정책사업들과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케어안심주택의 주요 대상에 대한 사정과 복합적 욕구에 대한 대응 방안, 사회서비스의 구체적인 제공 계획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며, “각 지자체들은 케어안심주택의 목적 및 기능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모델과 방식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 케어안심주택의 범위 설정 시 기존 주거정책 관련 법률과의 관련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자역사회 통합돌봄 기본법’을 제정할 경우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 입법조사관은 아울러 “커뮤니티케어의 보편적 제공 이전에 지역사회의 여건에 맞게 케어안심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구상해 선도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검토ㆍ수정해 케어안심주택사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그는 “현재 케어안심주택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우리의 커뮤니티케어가 아직 선도사업의 초기 단계이기에 구체적인 케어안심주택의 공급과 운영방식 및 사회서비스의 제공 주체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모델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케어안심주택과 같은 새로운 주거체계에서 사회복지관이 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과 사례관리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입법조사관은 “케어안심주택은 주거지원을 위한 단순 하드웨어를 의미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주거공간의 성격을 규정하는 소프트웨어가 모형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돼야하기 때문에 주거와 사회서비스가 별도가 다뤄지지 않는 통합적 접근과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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