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임의로 검사해서 양성이면 무료, 반대로 음성이면 유료고,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하면 결과에 관계없이 무료다.”

이는 코로나19 진단검사비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시해도, 지자체마다 검사비용 부담 여부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경기도 안산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A 의사는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함께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고열과 기침을 동반해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써줬다. 하지만 방문한 선별진료소에서 무료검사 대상이 아니라며 검사비를 요구해 어쩔수 없이 비용을 부담하고 검사를 받았다.”라고 말했다.

A 의사는 “이미 고열로 병원 응급실을 다녀왔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최근 대구를 다녀온 지인을 만나 20여분 동행했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를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결국 이 환자는 뜻하지 않게 진찰료와 검사비, 영상진단료 등 진료비 25만 2,640원을 납부했다. 이중 코로나19 검사비는 16만 1,740원이다.

안산 단원보건소 송영란 감염병관리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해당 환자는 대구를 다녀온 게 아니라, 대구를 다녀온 사람과 접촉한 것이라 사례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은 셀 수 없이 많다.”라며, “이런 경우 검사여부는 실제로 환자를 본 선별진료소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팀장은 “대구를 실제로 다녀 왔다고 해도 선별진료소 의사의 진단이 가장 중요하다. 의사소견서는 참고기준일뿐 무조건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남양주시의 경우, 의사소견서를 제시하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

남양주시의사회는 최근 진료중 코로나 의심 환자를 선별진료소에 의뢰하는 경우 진료의뢰서를 동봉하면 무료로 검사 가능하다고 회원들에게 문자로 공지했다.

의사회는 구두로 보내면 적응증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본인 부담금 16만원이 나오거나 검사를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검사가 필요하면 의뢰서를 꼭 동봉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의사회는 보건소와 코로나19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시하면 무료로 검사해주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고양시가 운영중인 안심카 선별진료소의 경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유행국가에 방문한 경우, 최근 대구ㆍ경북지역 방문 또는 신천지와 연관된 경우, 발생지역 방문 또는 동선이 겹칠 때 등 세가지 경우에는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중 한가지만 있어도 검체를 채취한다.

발생지역을 방문하지 않더라도 발생지역 거주자와 동선이 겹칠 때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앞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2월 20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지침 개정판(사례정의 6판)을 지자체에 내려보냈다.

개정된 대응지침은 환자 조기발견을 위해 조사 대상 유증상자를 추가해 진단검사 대상자를 확대했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감염이 의심될 경우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 것이다.

3월 2일 사례정의 7판에서는 이를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 가 의심되는 자로 변경했다.

코로나 19의 경우 일반 Xray 는 정상이나 CT 소견상 폐렴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원인미상의 열, 기침이 있으면 코로나 19 감염을 의심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도 지난 2월 26일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홈페이지(http://ncov.mohw.go.kr/)를 통해 ‘기준에 부합하다고 판단한 환자들에게는 무료로 검체 채취를 진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검사 기준을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ㆍ지역 방문, 확진환자의 증상발생 기간 중 확진환자와 접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와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로 안내하고 있다.

이 같은 안내에 따라, 의사소견서를 지참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한 환자가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 나올 경우 불만의 화살을 동네의원 의사에게 돌릴 수 있다.

A 의사는 “환자에게 소견서를 내주면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고 안내했는데, 유료로 검사하고 음성이 나와 돌려받지 못한 경우, 그 환자가 찾아와 검사비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황당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지자체마다 적용기준이 다른데 의사들이 이를 잘 모르면 환자는 물론 의사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본인부담 면제 대상 기준 중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항목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상세한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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