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진료소 등에서 코로나19 검체 채취 시 보건당국이 의료진에게 전신보호복이 아닌 가운 사용을 권장한다는 공문을 발송해 안전성 논란이 일자 당국이 해명에 나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개인보호구 사용과 관련해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시 보호의, N95마스크, 고글, 장갑 또는 4종 개인보호구(가운, N95마스크,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착용도 가능함을 안내했다.”라고 밝혔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상황별 개인보호구 권장 범위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

여기서 말하는 ‘가운’은 코로나19 대응지침(6판) 개인보호구 사용에서 설명하는 일회용 방수성 긴팔 가운이라는 설명이다.

또, 중대본은 “진료 및 검체를 채취하는 선별진료소 등 현장과 위험수준에 맞는 적절한 개인보호구 기준을 세계보건기구(WHO) 코로나19 보호복 권장기준 및 범대위(범학계코로나19대책위원회)감염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마련(코로나19 대응 지침 제6판)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위험도의 수준에 따른 보호구 착용 수준을 권장한 것이므로 반드시 레벨D 보호복 착용을 해야 하는 의료진 등에게 레벨D 보호복을 계속 지원할 계획이다.”라며, “일선 방역 현장에서 이를 일반 가운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지난 26일 다시 상세하게 안내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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