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교사도 유사 직종처럼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교육학 이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자격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주장에 대해 교육당국은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불공평한 보건교사 자격기준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초ㆍ중등학교에서 보건교사는 사서교사, 영양교사와 유사한 교원으로 분류된다.

초중등교육법에 의하면, 사서교사, 영양교사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거나 교육대학원(또는 대학의 교육학과)에서 교육학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교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반면, 보건교사는 대학의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대학에서 교직과목을 이수하는 경우에만 자격이 주어지고 교육대학원 등에서 교육학을 이수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 있다는 지적이다.

민원인은 또한, “2009년 이전에 개선된 간호대학의 입학정원의 약 10%만이 대학에서 교직과목 이수가 가능하며, 2009년 이후에 개설된 간호대학에는 교원양성이 불가능하다.”라며, “현재 200여 개의 간호대학 중 120여 개에서만 교원양성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원인은 “교원 자격 기준에 대한 직종간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수의 간호대학생들에게만 기회를 제공하는 불평등한 제도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상당수 학생이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에서 간호사 생활을 한 뒤에 보건교사가 되는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90% 이상의 학생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민원인은 “보건교사도 유사 직종과 동일하게 교육대학원 등을 통해 교육학을 이수하는 것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면 이러한 기회의 불평등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민원인은 “최근 신종감염병 예방 및 관리 필요성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성장기 건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학교 내 건강관리 전문가 배치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보건교사 배치기준 및 보건교사 자격취득 관련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현재 교원양성 규모 및 중장기 수급계획 등을 고려하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는 답변을 통해 “현재 보건교사는 교직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으며, 양성인원(최근 10년간 보건교사 자격 배출현황 총 1만 2,169명)이 임용시험 모집인원(최근 10년간 총 2,969명)을 초과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또한 학부에서의 교원양성 가능 정원(1개 학년 기준)은 보건교사의 경우 1,089명으로, 사서교사 108명, 영양교사 234명에 비해 4~6배 규모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수급 규모 조정이 요청되고 있어 지난 2018년 4월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통해 교원양성기관의 정원 감축에 대한 검토 예정임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제안한 보건교사 자격기준과 관련해 교육대학원으로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것은 현재의 교원양성규모 및 중장기 교원신규채용규모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다.”라며, 불수용 입장을 전했다.

한편,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살펴보면, 학교급별 1개교당 보건교사수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는 약 70%이고 중학교는 약 50% 수준이다. 보건교사가 미배치된 초중등학교가 많다.

보건교사 배치수준은 학교보건법에 의한 보건교사 배치기준에 의거하고 있다. 현재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초등학교의 경우 18학급 이상, 중, 고등학교의 경우 9학급 이상의 학교에 배치하도록 정하고 있어 상당수의 학교에 보건교사가 미배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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