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중 일부를 대구ㆍ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처는 21일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고 있던 제조ㆍ판매업체(A사, 부산 소재)를 적발했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ㆍ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조사 결과, A업체는 올해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ㆍ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번 조치 이전에도 식약처는 대구ㆍ경북지역 코로나 19 예방지원을 위해 의료기관ㆍ약국ㆍ마트에 보건용 마스크 35만개를 우선 공급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건용 마스크ㆍ손소독제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고, 생산유통 단계에 도움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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