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들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큰 만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외국인환자 유치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시 주의할 점에 대해 조언했다.

오승준 변호사는 외국인 여성을 수술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했다며 상담을 요청해 온 서울 소재 모 성형외과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병원은 의료사고 피해자가 중국인 대부호의 자녀여서 현지에서 책정된 연봉이 수억원에 달해 일실수익으로 따지면 백억원대 규모의 소송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고 한다.

오 변호사는 “국제사법에 따라 치료 위임계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한민국에 재판 관할이 있다고 보이지만, 보호자가 중국에 소송을 제기해 중국에서 판결까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이 경우 외국판결의 승인을 통해 국내에서 집행이 이뤄질 수 가능성도 있다.”라고 판단했다.

오 변호사는 “또, 환자가 해외에서 받는 높은 연봉을 인정해주지 않을 이유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국 환자에 대한 양악수술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에서 국내 법원이 11억원의 배상액을 인정해 화제가 된 적도 있다고 오 변호사는 언급했다.

오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의료관광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외국인환자 유치 및 알선 행위가 전면 허용된 2010년경부터 다수 전문가가 앞다퉈 예측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오 변호사는 “한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이 도입돼 있는 미국에서 의료관광을 왔다가 사고가 났을 때 미국인이 미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이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해 왔다.”라며, “이후 메디컬비자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 이행, 동의서 징구 절차 등 많은 점이 보완됐지만, 정작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오 변호사는 “병원이 외국인 환자를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함에 있어서는 유치하려는 진료과목별로 전문의를 1명 이상 두고, 1억원 이상의 의료사고배상공제보험을 가입하면 되는 등 비교적 요건이 간단하지만,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법률이 정하는 내용보다 훨씬 다양하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외국인 환자에 대한 동의서는 해당 환자의 주 언어로 양식을 만들어야 하고, 별도로 준거법에 대한 합의도 필요한데, 이런 준비절차 없이 막연하게 운영을 하다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 변호사는 “외국인환자유치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준비하는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다.”라며, “법률에서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보증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 만큼 책임을 져야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하지만 이런 위험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업자들은 많지 않다.”라며, “환자를 의료기관에 알선하며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일정 사건ㆍ사고에 있어서는 연대배상책임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사업자들은 거의 만나지 못했다.”라고 우려했다.

오 변호사는 “막연하게, ‘유치업자 등록하고, 수수료까지 취득하면 안되나’라고 물어보는 의료기관 관계자도 많다.”라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명확히 유치업자와 유치 의료기관을 구분하고 있어 형식적으로라도 조직을 분리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갖춰야 할 계약서 등도 중요한데 계산서 없이 막연하게 현금을 주고받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보인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상담 사례에서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가 베트남 환자에게 별도의 거액수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 이를 알면서 묵인하고 있다가, 환자가 병원비와 수수료를 전부 반환 청구하며 문제가 됐다.”라며, “당시 내국인 환자를 상대로 하는 수술비는 80만원 수준이었는데, 외국인 환자를 상대로는 200만원, 수수료는 별도로 100만원을 받았다고 한다. 이럴 경우, 병원의 가담 정도에 따라 수수료까지 반환 의무를 지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수 있으니 의사결정을 신중히 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그는 “상담하다 보면 수많은 변호사와 전문가가 예측했던 사건ㆍ사고가 당연하다는 듯 반복 발생한다.”라며, “외국인 환자들이 가져다주는 이익이 큰 만큼, 사건ㆍ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더 큰 위험이 다가올 수 있음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하게 대비해 미래의 손실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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