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방법 등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이 세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월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검진기관이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해 과도한 행정처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검사방법 위반 등에 대해 위반 정도 및 부당 청구 금액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업무정지 3개월의 획일적인 행정처분으로 부당하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검진기관이 ‘건강검진 실시기준(고시)’을 위반해 검진비용을 청구한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세분화한다.

부당금액, 부당금액 비율에 따라 행정처분 일수를 경고, 7ㆍ10ㆍ20ㆍ30ㆍ40ㆍ50ㆍ60ㆍ70ㆍ80ㆍ90일 등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 입법ㆍ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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