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발생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9일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논의했다.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해 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일선 병ㆍ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다.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감염환자 치료 및 확산 방지 위한 요양기관의 역량 집중 지원 차원에서 수가 차등제와 관련된 인력ㆍ시설 신고 방안에 대한 개선 조치도 실시한다.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ㆍ시설에 대해 2020년 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2019년 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해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했다.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ㆍ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ㆍ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중수본은 일본 요코하마 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우리 국민의 이송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해 오늘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는 크루즈 선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중 입국 희망자 6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했다.

이번에 일본으로 갔던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1명, 검역관1명)은 크루즈선 내에 들어가서 탑승 신청 우리 국민의 증상 없음을 확인한 후, 같이 요코하마 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했다.

이날 김포공항에 도착해 현장에서 우리나라 검역을 받은 결과, 7명 전원 무증상이어서 모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했고,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다.

아울러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과 관련, 정부는 지난 17일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ㆍ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했고, 대학이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속해 유학생 정보를 현행화하도록 해 대학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유학생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존에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제공되던 출입국정보와 함께 복지부의 자가진단앱에 입력된 정보(연락처, 증상여부 등)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대학에 대해 유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재정지원 중이며, 관리 인력경비 및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한 예비비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라며, “향후 중국 유학생회 등 협조를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 및 지자체(보건소) 등과 함께 방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에 따라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역조치를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개인위생 철저(손씻기, 마스크 쓰기 등)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등 위생용품 비치 ▲고객 응대업종 관리 강화 ▲의심환자 발생시 즉시 신고(보건소 또는 1339) ▲최근 14일 이내 중국에서 입국한 근로자는 가급적 휴가, 재택근무 및 휴업 등 활용 ▲사업장 확진환자 발생시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에게 고지 및 접촉자 자가격리 ▲여행경보제도에 의한 중국 여행경보 발령, 싱가포르ㆍ일본ㆍ태국 등은 여행 최소화 ▲확진자 방문장소 및 사용기구 등은 철저한 방역조치 2일후 재가동ㆍ사용(방역실시 다음날까지 사용금지) 등이다.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48개소), 안전보건공단(27개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지도하고, 관계부처, 사업주단체, 노동단체, 산업보건유관단체 등을 통해 적극적인 안내ㆍ홍보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고객 응대가 많은 서비스업, 외국인고용 중소제조업, 영세 건설업 등 사업장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마스크 72만개를 배포 중이며, 마스크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민원 취약사업장(이천ㆍ진천ㆍ아산지역 숙박업, 항만, 민원응대 많은 공공기관) 및 외국인 고용 사업장 등에 80만개 추가 배포를 추진할 계획이다.

입국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방역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2월 말까지 신규입국 중국동포(H-2) 취업교육을 일시 중단하고, 1월 29일부터는 입국 전ㆍ후 건강검진 시 발열검사ㆍ약물복용ㆍ감기 증상 여부를 검사하는 등 방역ㆍ감염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춘절 이후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2주간 휴가ㆍ휴업을 통해 자가 격리하도록 지도하고, 중국인 고용사업장에 사업장 대응지침도 배포했다.

또한, 감염증 예방수칙에 대한 안내문을 16개국 언어로 번역해 지방관서ㆍ취업교육기관 등에 배포해 활용하고 있다.

한편, 지난 12일부터 국방어학원에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는 우한 귀국 국민 등 148명은 대부분 특이사항 없이 입소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합동지원단(행안부ㆍ복지부 등 파견직원) 내에 의사 2명, 간호사 2명, 의료통역사 1명 등으로 구성된 의료팀은 입소자에 대해 건강 관리 24회, 심리상담 23회, 심리교육방송 8회 및 금연상담 2회 등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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