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의원이 진료를 하란 말인가? 당국은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명확한 지침과 대안을 제시하라.”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19일 의협회관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경유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에게 병원 폐쇄와 휴진명령을 내리지 않은 보건소의 행태를 비판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근 29번째 환자가 경유한 서울의 의원급 의료기관 두 곳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의사와 간호조무사 등 모든 의료진이 감염의 가능성으로 자가격리 조치돼 진료를 중단한 상태이다.”라며, “이들 의료기관은 소독 및 환기 조치가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진료 재개가 가능하지만, 모든 의료진이 자가격리 중이어서 사실상 진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할 보건소에서 명확한 폐쇄와 휴진 명령을 내리지 않고 의료진이 격리대상이라고만 통지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의료인이 자가격리를 하되, 의료기관의 폐쇄 여부는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는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29번째 환자는 2월 5일부터 15일까지 종로구 신중호내과의원을 두차례, 강북서울외과의원을 여섯차례 방문했다.

신중호내과의원은 2월 17일부터 21일까지, 강북서울외과의원은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휴진을 알리는 안내문을 병원입구에 부착했다.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70조제1항 4호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 제47조 2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복지부 및 지자체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에 따른 의료기관 폐쇄 및 휴진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다. 반면, 자발적 휴업에 대해선 보상 근거가 없다.

지난 1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김강립 부본부장도 “현행 감염병 예방법에는 자발적 휴업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라며, “감염병으로 자발적으로 휴업을 결정한 경우에는 정부에서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확인해줬다.

최 회장은 “코로나19 환자 방문에 의해 진료를 할 수 없게 된 의원의 경우, 당국이 업무정지 조치를 내려 추후 손실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라면서, “지역사회 감염 징후가 보이는 현 시점에서 현장의 의료인이 안심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도록 행정적 지원과 응원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도 18일 자신의 SNS에 정부가 코로나19로 입원하거나 격리된 사람에 대한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는다는 소식을 전하며, 정부가 일반인 지원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는 반면, 의료기관에 대해선 ‘피해보상이 말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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