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문의나 봉직의들이 병의원을 개원하기가 만만치 않다. 특히 성공개원을 위해서는 세무관리가 필수다. 개원할 때 세무 관련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까?

세무법인 택스케어 이세근 세무사는 최근 서울시의사회 경영세미나 동영상 강연을 통해 개원할 때 주의할 세무 포인트를 소개했다.

이 세무사는 “추세를 보면 병원 경영을 하면서 매출과 경비, 수입에 변화가 없는데도 병원장이 내야할 세금이 늘고 있다며 의사들이 잘 대처해야 한다.”라고 운을 뗐다.

실제로, 소득세 최고세율은 16년까지 38%였으나 17년 40%, 18년 42%로 계속 상승했고, 2014년 2월부터는 미용, 성형 목적의 진료가 모두 부가세 대상으로 포함돼 세금이 증가했다.

먼저, 이 세무사는 개원비용을 개인 자금으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세무사는 “개원 자금을 대부분 금융권에서 대출받지만 간혹 봉직의로 오랜기간 근무해서 저축해 놓은 자금으로 개원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금출처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개원자금에 대해 조사가 나왔을 때 자금출처를 소명해야 하는데, 봉직의로 근무할 때 매달 신고된 소득이 실제로 받은 돈보다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세무사는 “예를 들어, 전 근무지 병원장이 결산을 하면서 비용은 충분하고 경비넣을 필요가 없다고 인식하면 4대보험을 줄이기 위해 봉직의에게 통장으로는 1,000만원을 이체하고 급여신고는 500만원만 했을 수 있다.”라면서, “자금출처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아니라, 신고된 금액이 기준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개인자금으로 개원하는 경우 신고된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봐야 한다.”라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My NTS에 들어가면 그동안 신고된 자료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이 세무사는 “금융권을 통하지 않고 부모에게 개인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라며, “하지만 세무당국은 부모 자녀간의 대출은 사실상 대출의 모양을 띈 증여로 보기 때문에 증여세를 추징하려고 조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사업자등록 전 발생한 지출도 경비 처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개원 전 컨설팅 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 임대차 계약시 발생하는 부동산 중개료, 직원 면접 등 많은 지출이 발생한다.”라며, “발생한 지출이 개원 전, 후에 이뤄졌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해 지출한 것이라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2019년 개원준비를 해서, 2020년에 개원한 경우, 즉 해를 넘겼어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세무사는 지출 시 반드시 적격증빙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 세무사는 “지출시 경비로 인정받아 세금을 줄여야 한다.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선 적격증빙이라는 세무당국에서 인정하는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등 세가지가 있다. 3만원 초과 지출은 적격증빙을 수취해야 하다.”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적격증빙중에서도 세금계산서가 가장 좋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의 상호와 사업자번호 등이 나와있어서 국세당국에서 매출신고, 매입신고를 했는지 서로 체크해볼수 있어서,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반대로 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공급자정보만 나와있어서 조사관들이 일단 사적경비를 의심한다.”라며, “세무조사 등을 고려하면 가급적 세금계산서를 받아두는 게 좋다.”라고 재차 말했다.

이 세무사는 “사업자등록증이 나오기 전에 거래한 경우에는 의사 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일단 받아두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더라도 계약서나 실제 계좌이체내역 등 증빙을 갖춰서 사실로 입증할 수 있으며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2% 가산세가 붙는다.”라고 설명했다.

건물 명의에 대해선 본인 명의일 경우 경비처리가 불가능하지만, 배우자 명의일 경우 경비처리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이 세무사는 “개원후 수년이 지난 시점에서 건물을 구입할 때 고민할 수 있다. 본인이 건물을 구입하고 그 자리에서 병원을 한다면 본인에게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반대로 배우자 명의로 건물을 구매했다면 배우자는 소득세법에서 별개로 보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로 임대사업자를 정상적으로 내고, 원장 병원으로 임대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임차료로 경비처리하는 것은 정상적인 방법이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다만, 배우자 소득이 적은 경우 자금출처 조사가 나온다. 배우자 간에는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므로 이를 활용하면 좋다.”라고 말했다.

세금계산서 없는 거래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인테리어시 세금계산서 없이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예를 들어, 개원 초기 인테리어 비용이 1억원인 경우, 인테리어 업자는 부가세까지 1억 1,000만원을 받아야 하는데 부가세 없이 1억원에 거래하자고 제안할 수 있다. 1,000만원은 적은금액이 아니어서 고민할 수 있다.”라면서, “하지만 적격증빙 수취금액이 적어지면 세무조사 위험이 증가하고 1억원 자체에 대해 지출이 부인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국세청, 진료과별 평균 소득률
국세청, 진료과별 평균 소득률

개원 전 소득률을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이 세무사는 “개원한 선배나 동료의사에게 소득률을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소득률은 매출액에서 경비를 차감한 이익을 다시 매출액으로 나눈 금액비율이다. 세무당국은 소득률을 유의하게 본다.”라고 강조했다.

이 세무사는 “국세청이 고지한 진료과목별 평균 소득률 표를 보면, 피부과의 평균 소득률이 31.7%로 나와있는데 매출액이 10억원이라면 경비가 6억 8,300만원 정도고, 이익이 3억 1,700만원이 나온다는 의미다.”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이 소득률  표는 20년 넘게 변동이 없는 수치여서 실제 상황과 많이 다를 수 있다. 하지만 국세당국은 이 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평균 소득률을 고려하면서 신고해야 한다.”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이 세무사는 “4월 말이나 5월초 국세청에서 보낸 종합소득 신고 안내문 우편물이 오는데 소득률이 낮으면 경고 문구가 있을 수 있다. 동일 진료과의 평균소득율을 알려주면서 주의하라고 한다. 많은 병원이 받고 있는 안내여서 특별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지만 참고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특히 경비처리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세무사는 “사적경비가 많거나, 적격증빙 수치가 낮을 경우에도 국세청으로부터 경고 안내를 받을 수 있다.”라면서, “국세청에서 주의깊게 보는 경비는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등 세가지다. 이 비율이 동일 업종의 비율보다 높으면 매출 누락혐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해당 진료과의 평균 인건비율이 20%라고 볼 때, 봉직의를 쓰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비율이 20% 중후반 이상이 나온다면 국세당국에서는 인건비를 많이 준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출을 누락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 세무사는 “복리후생비는 직원 식대, 간식대, 간호복 지출경비 등인데 매출 대비가 아니라 인건비 대비 몇 %인지를 본다.”라며, “인건비 대비 복리후생비율이 높으면 원장의 개인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국세당국은 다각도로 분석해서 성실신고여부를 파악하므로, 종합소득 신고전에 각 항목의 비율을 파악하고 신고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현금영수증은 가능하면 발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 세무사는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면 높은 가산세 뿐만 아니라 매출 누락분에 대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추징당할수 있다.”라며, “2018년까지 가산세가 50%여서 본세와 가산세까지 더하면 누락금액보다 많은 추징세액이 나왔다. 2019년부터는 가산세가 20%로 바뀌었지만 가산세로는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이 세무사는 “10만원 이상의 금액은 고객의 요구가 없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라며, “고객이 현금영수증 필요없다고 해도 국세청으로 자진발행해주면 세무당국은 이 병원이 성실하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사업장이라고 인식하게 되므로 활용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또, “총진료비가 30만원인 경우, 5만원만 현금으로 계산하고 25만원을 카드로 계산했어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한다. 현금 영수증 발행기준은 받은 현금이 기준이 아니라 총 진료비가 기준이다. 다만, 현금을 받은 5만원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며 된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