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은 지난 1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돼 국민의 불안이 커지면서,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밝혔다.

특히 일본,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도 감염병 발생국가의 입국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송언석 의원을 비롯, 곽상도ㆍ김무성ㆍ김용태ㆍ김정재ㆍ박명재ㆍ송희경ㆍ유민봉ㆍ정종섭ㆍ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한편, 앞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도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