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등 신종 감염병 사태에 대비해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는 단일지휘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에서 배재현 입법조사관과 김은진 입법조사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 현황과 향후 과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또, 신종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한 확산방지를 위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국내 의료ㆍ검역 정보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0일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최초 확인된 이후 2월 10일 현재까지 27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가 확인됐으며, 접촉자에 대한 격리 및 의사환자에 대한 검사가 진행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아직 전파력이나 감염경로 등이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감염병 분류체계 중 제1급감염병으로 관리하고 있다. 제1급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한다.

재난발생 시 국가재난대응의 핵심기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1월 27일 감염병 위기단계를 ‘주의’에서 ‘경계’수준으로 상향하고, 보건복지부에 중수본(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본부장)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를 핵심으로 한 중수본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업무의 주관기관이다.

이는 정부가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감염병 재난대응을 실시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상의 중수본 운영기준은 ‘심각’ 단계이지만, 이보다 한 단계 앞선 ‘경계’ 수준에서 바로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수본을 운영한 것이다.

메르스 사태 당시 정부는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면서도 국내ㆍ외 제반 상황을 고려해 메르스 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로 유지해 대응했다. 또한 정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재난사고대응 및 수습기구인 중수본이 아니라 ‘중앙 MERS 관리대책본부’ 등 비공식적인 기구를 구성해 대응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의 대응 체계와 관련,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문제를 지적했다.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정부의 신종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개편방안으로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지정, 시ㆍ도별 임시격리시설 지정 의무화, 역학조사관 수 확충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현재 중앙ㆍ권역별 감염병 전문치료 병원은 2017년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중앙감염병병원)과 조선대병원(호남권역 감염병병원)이 전부이며, 시ㆍ도별 임시격리시설 역시 지역별 지정 시설이나 수용 인원수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적절한 방역조치 및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역학조사관 제도 역시 원활한 운영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역학조사관 수는 질병관리본부 소속 77명, 각 시ㆍ도 소속 53명으로,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부족 등은 특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검역 대응 체계의 효율성 문제도 짚고 넘어갔다.

메르스 사태 이후 ‘검역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오염지역을 체류ㆍ경유한 입국자는 방문사실을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되고, 운송인 또는 운송수단의 장은 필요시 승무원 및 승객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또한 병원 내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 DUR)’와 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조회시스템’을 검역정보시스템과 연계해 감염병 발생국 입국자 여행 정보가 의료기관에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뚜렷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무증상ㆍ잠복기 감염자와 그로 인한 2ㆍ3차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아직 감염 사례가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우한시 등에서 국내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측면이 있었고, 입국심사시 중국 내 지역 간 이동 이력의 파악은 입국인의 진술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등 한계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또한 감염병 유행 지역이 확대됨에 따른 DUR 연계 지역 확대 등 조치에 있어서 효율적 활용에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이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염병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문제를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신종 감염병의 방역은 질병관리본부나 보건복지부 단독의 힘으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와 마찬가지로 이번 신종 코로나 사태도 감염병 재난대응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외교문제(외교부), 격리대상자 지원(지자체), 초등학교 등 학교 휴교(교육부), 국내소비 위축과 소상공인 영세업자 피해(기재부ㆍ중기부), 관광ㆍ여가 등 서비스업 활동 둔화(문체부) 등 여러 부처간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수본이 감염병 방역에 매진하도록 감염병 재난에서 파생되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대본의 역할이지만, 정부는 아직 중대본을 가동하기보다는 총리가 참여하는 확대 중수본 회의를 실시하는 등 중수본을 중심으로 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와 같이 신종 감염병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중대본을 구성ㆍ운영할 것을 제언했다.

행정안전부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규정’에는 사회재난에 대한 중대본 운영기준으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기 또는 중대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중대본 운영여부는 상황 판단회의를 통해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신종 코로나 사태는 이미 중수본이 가동되고 있으며 중수본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중대본부장은 상황판단 회의를 통해 신속히 중대본을 구성해 중수본의 방역업무를 뒷받침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어 “중대본부장을 국무총리로 하고 수습본부장은 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 하는 통합적 국가재난관리 및 단일지휘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중대본의 주요 기능은 재난에 대한 총괄 조정 및 지원으로, 재난대응을 위한 관련 부처들의 협력적 대응을 촉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행정안전부장관의 위상으로는 부총리급인 기재부, 교육부를 비롯한 각 부처 장관들을 컨트롤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중대본의 역할에 비춰볼 때, 현실적으로 총리의 권한수준을 가져야 각 부처를 통합 조정하고 지휘할 수 있다.”라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중대본의 차장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총리를 뒷받침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국무총리를 중대본부장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신이 주관하는 재난의 중수본부장의 역할을 맡게 된다면, 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규정 중 행정안전부장관과 국무총리간 중대본부장 지휘교대 기준 관련 불명확성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회입법조사처는 감염병 발생 대비를 위한 보건의료자원 확충 필요성도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신종 감염병 유행 시 신속한 대처를 통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병 발생 시 가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자원의 확충이 필요하다.”라며, “감염병의 연구ㆍ예방, 환자의 진료 및 치료 등을 담당하는 감염병 전문병원과 감염병환자 등의 접촉자를 격리해 확산을 저해할 수 있는 임시격리시설의 적정한 지역 안배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역학조사관 관리에 있어서는 각 시ㆍ군ㆍ구에도 자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으로서의 비전과 명확한 역할을 제시해 우수한 역학조사관이 확충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민간 전문가그룹 활용에 대한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 간 이동이 많아지고 메르스를 비롯해 감염병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등 검역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오염인근지역을 체류하거나 경유해 제3국 등을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자발적인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검역 대응 체계 정비를 주문했다.

20대 국회에서는 검역 시 정보화기기의 활용근거 마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정보 요청 가능, 검역감염병의 예방방법 등에 관한 안내 및 교육을 의무적으로 요청하도록 하는 등 ‘검역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계류 중)’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함께 DUR 또는 수진자 자격 조회시스템 활용에 있어서도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사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경제의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내 감염병 대응 역량은 물론 국제적 단계의 신속한 정보수집과 정책공조가 필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면서, “향후 국가 및 지역 간 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점검해 보건, 경제, 안보 등 모든 분야의 대응 역량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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