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의원급 의료기관용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예방, 관리지침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특히,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들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실제 진료환경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일방적으로 상명하달 하듯 지침을 배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은 감염관리자를 지정해 감염예방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의사 한명을 포함한 소수의 인력으로 운영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염관리자를 별도로 지정해 대책을 수립하고 행정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또, 환자의 대기구역이 과밀하지 않도록 하고 대기 환자의 배치를 관리하라고 지시하고 있으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 대기구역은 접수대와 인접해 있고 매우 협소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꼬집었다.

환자 사이의 거리를 최소 1m 이상 유지하라는 지침의 내용 역시 비현실적이며, 더군다나 신고대상에 부합하는 환자가 확인되면 환자를 독립 공간으로 이동시키면서 다른 환자 및 방문객들의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동선으로 이동하라고 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지침의 내용이 대다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적용이 어려운 내용으로 이뤄져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것은 지침이 마련되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당사자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질병관리본부가 지침의 영향을 받게 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지침을 실제 지킬 수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장비나 준비가 필요하고 정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도움을 줘야 하는지를 미리 고민하지 않고 현장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침을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지침이 마련된 이유는 무엇보다 신종 감염병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인데 정말 감염병 확산을 막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지침을 발표했으니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하는 감염병 확산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것인지, 의도가 의문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고등법원이 메르스 확산의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게 물을 수 없다며 오히려 병원의 메르스 차단을 위한 노력 등을 인정했음에도, 복지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지키기 어려운 지침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것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협조와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선 안 된다.”라며, “전폭적인 지원이 어려우면 최소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존중의 태도라도 갖추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드른 “민간의료기관은 정부가 상명하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의료계의 의견을 수렴해 비현실적인 지침을 철회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과 보상을 전제로 한, 실현가능한 지침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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