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감염병환자 발생지역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배포하는 법안에 대해 지원 및 배분대상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 1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육군ㆍ해군ㆍ공군 소속 부대의 장으로 하여금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에 관한 규정은 없다.

원유철 의원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감염병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마스크가 금방 동이 나 국민이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어린이와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이 감염병 개정안에 대해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거쳐 정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것은 우선순위 설정과 자원대비 효과이다.”라며, “개정안은 대상자를 유치원생, 초등학교 학생, 65세 이상의 노인 등으로 면역저하자를 대상으로 무상 배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대상자 설정은 방역의 효율성, 비용대비 효과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지원 및 배분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감염병 유행시 마스크 사용이 우선시 되는 대상은 ▲호흡기질환 환자 ▲의료기관 종사자 ▲전파확산 우려가 높은 곳의 종사자라는 것이 의협의 설명이다.

의협은 “특히 의료기관 내 감염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종사자는 반드시 상위 우선순위로 검토돼야 하며, 이는 의료진 보호뿐만이 아닌 지역사회 내 2차 감염 차단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우선순위로 설정돼야 하는 대상군이다.”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는 국가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이 감염병이 유행하는 시기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마슼, 장갑, 고글 등 감염관리 개인보호구를 개별 의료기관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재료대, 방역물품 지원 등의 국가의 현실적인 비용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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