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월 28일부터 개정 의료법 시행으로 대리처방이 구체화돼 의사들의 관심이 뜨겁다.

기존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고, 처방전은 환자에게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에만 처방전 대리수령을 허용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인에게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환자의 거동이 불가능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에 한해 환자의 가족에게 처방전 발급을 허용했고. 재진진찰료 50%를 수가로 산정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자유한국당 주호영 의원은 2017년 4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2017년 9월 각각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은 의식불명 뿐만 아니라 거동 불가능 및 장기간 동일 처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처방전 교부 대상을 주호영 의원은 환자의 가족으로 한정한 반면, 김상희 의원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추가했다.

<기존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또는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개정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 ①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檢案)한 의사[이하 이 항에서는 검안서에 한하여 검시(檢屍)업무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의사를 포함한다], 치과의사, 한의사가 아니면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를 작성하여 환자(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말하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서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또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제1항에 따라 검시(檢屍)를 하는 지방검찰청검사(검안서에 한한다)에게 교부하지 못한다. 다만, 진료 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 시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으며, 환자 또는 사망자를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환자의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 수 있다.  <개정 2009. 1. 30., 2016. 5. 29., 2019. 8. 27.>

②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아니면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를 내주지 못한다. 다만, 직접 조산한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증명서를 내줄 수 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료기록부 등에 따라 증명서를 내줄 수 있다.

③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자신이 진찰하거나 검안한 자에 대한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④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는 자신이 조산(助産)한 것에 대한 출생ㆍ사망 또는 사산 증명서 교부를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의 서식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7. 7. 27., 2008. 2. 29., 2010. 1. 18.>
[시행일 : 2020. 2. 28.] 제17조

제17조의2(처방전) ①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의사나 치과의사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형태로 작성한 처방전(이하 "전자처방전"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작성하여 환자에게 교부하거나 발송(전자처방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지 못하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가 아니면 누구든지 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작성한 처방전을 수령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리수령자"라 한다)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나 발송할 수 있으며 대리수령자는 환자를 대리하여 그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다.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③ 처방전의 발급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8. 27.]
[시행일 : 2020. 2. 28.] 제17조의2


개정 의료법에 따라, 어떤 경우에 대리처방이 가능할까? 정부가 내놓은 행정해석 최종안을 통해 살펴보자.

▽어떠한 경우 대리 처방을 할 수 있나?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료인이 해당 환자 및 의약품 처방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의료인은 환자 및 보호자의 대리처방 요청에 반드시 응해야 하나?
▲대리처방 여부는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인의 재량이다. 직접 환자를 진료하지 않아, 환자 및 의약품 처방의 안전성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다.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신체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또는 신체적 거동은 가능하나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 후자는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를 의미한다. 단,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동일한 상병, 장기간 동일한 처방의 기준과 가능한 범위는?
▲장기간 처방에 해당하는 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단,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 인정 기준을 바탕으로 의료인의 개별적 판단이 필요하다. 동일한 상병에 대한 처방으로서 성분명, 용법, 용량은 그대로 유지하고 단순히 제품명만 변경된 경우나, 질환에 대한 진단 및 처방의 동일성은 유지되면서, 환자의 상태를 고려한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용법 및 용량 변경 또는 유사 성분 간 변경도 동일 처방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기존 처방 과정에서 안전성이 인정되는 성분에 한해 일시적인 성분 추가도 포함된다.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은 누가 받을 수 있나?
▲환자의 직계존속 및 비속,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근무자, 무연고자의 실질적 보호자, 미성년자)이 해당된다. 환자의 주 보호자(시설직원, 방문간호사, 요양보호사, 간병인, 친척, 이웃, 지인 등)로서 환자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고, 평소 진료 시에도 동행해 주치의가 대리 상담해 처방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가족을 대신해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자의 주 보호자는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 란에 처방전 대리수령 사유 등을 추가로 기재해야 한다.

▽대리처방을 받기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의료기관 제출용) 대리처방 확인서 (* 의료법 시행규칙 제9호의4 서식)
▲(의료기관 제시용) 환자와 보호자 등(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친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시설종사자: 재직증명서) 

▽대리처방 구비서류는 모두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하나?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시만으로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에 제출 및 보관하지 않는다.

▽동일한 환자에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대리처방의 경우에도 대리처방을 받을 때마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1년의 보관의 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처방전 대리 수령인 및 사유를 확인하고 이전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대리처방 확인서의 대리처방 사유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
▲어떠한 사유(질환명 등) 및 상황으로 의식이 없거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대리처방 확인서를 반드시 주치의가 확인 및 수령해야 하나?
▲진료 접수부서에서 대리처방 확인서를 확인 후 진료접수 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대리처방 가능 여부는 의사가 판단한다.

▽의료기관에 방문해 다수의 진료과에서 대리처방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각 진료과별로 확인서를 받아야 하나?
▲대리처방의 사유 등 확인서의 내용이 동일한 경우, 확인서 1부로 갈음할 수 있다. 단, 의료기관 내에서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 공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하며, 진료과목별로 대리처방 사유를 다르게 기재해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복수의 대리처방 확인서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대리처방 관련 구비서류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나?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해당 증명서의 발급 시기가 현시점의 상태를 증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거의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최근 시점의 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대리처방전 수령자가 시설 종사자인 경우 재직증명서 외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로서 인정되는 것이 있나?
▲현 시점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시설 종사자임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사원증을 제시하는 경우도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 인정된다.

▽법령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 외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의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가?
▲법령에서 규정하는 서류 외에 환자의 거동 곤란 관련 상태 확인을 위한 추가 서류 제출의무는 없다.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 및 상태, 대리처방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 등을 감안해 담당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의료 현장에서는 대리처방 법안이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과 관련법령의 고시에 근거해 환자 가족 등에 대한 대리처방이 가능했고, 수가도 산정하고 있었는데, 개정된 의료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거나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만 대리처방을 허용해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다는 불분명한 기준 때문에 개정된 의료법이 과연 현실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하위 법령에 ▲대리처방 확인서를 대리처방 신청서로 명칭을 수정할 것 ▲대리처방 시 동일한 반복 처방 이외의 추가 약물 대리 처방(감기 약 등) 불허 ▲대리처방 신청 수락은 의사의 판단에 따를 것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