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 원장 김승택)과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0일 대전 관세청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들어 건강보험 치료재료에 대한 수입 고가조작 업체가 지속 적발됨에 따라 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예방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효율ㆍ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심사평가원과 보건복지부, 관세청은 과거에도 긴밀한 협업을 통해 건강보험 치료재료 가격조작 수입업체를 적발하고, 그 결과를 공유하여 부당이득 환수 및 보험수가 재평가 등 성과를 올린 바 있기에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두 기관 간 보유정보 제공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 치료재료의 보험수가 및 건강보험 청구 자료와 가격조작 혐의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해 수입가격 조작 등 단속에 활용하도록 협력하고, 관세청은 수입통관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해 수입업체가 제출한 자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거나 보험급여 재평가 시 활용하도록 돕기로 했다.

협약식에서 김승택 심사평가원장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의 수호자인 관세청과의 협약을 계기로, 정보공유와 상호협력을 통해 국민 건강증진 등 대국민 의료서비스 및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성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2020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부처 간 협업 강화 및 재정 성과와 지속 가능성 제고가 언급된 것처럼 두 기관의 역량을 접목하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를 통해 건강보험 확대기반을 마련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