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온 요양병상 수급을 합리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감사원은 최근 발행한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또, ▲행정처분 관련 법적공백 해소 ▲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제한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 방지안 마련을 비롯해 ▲수가산정 ▲정보공유 ▲감염관리 등과 관련해 시정할 점을 주문했다.

요양병원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 질환자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1994년 도입됐다.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 요양병원 수와 요양병상 수가 급격히 증가했고, 이와 더불어 요양병원 입원환자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1,000명당 요양병상 수는 2017년 기준 36.7개로 OECD 평균 3.6개보다 10배 이상 높고, 감소 추세인 다른 나라와 달리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국가별 요양병상 관련 제도가 다르고, 미국과 일본 등의 경우 돌봄 대상에 대해 지역사회 중심의 정책을 추진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그간 요양병상의 공급 및 이용이 활성화될 각종 정책 등의 시행으로 요양병상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요양병상 공급의 급격한 증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어 건강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또한, 요양병원은 화재 발생 시 자력으로 대피하기가 곤란한 노인들이 많고, 장기입원으로 인한 감염 위험이 높은 특성을 고려할 때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가 더욱 필요하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운영 및 급여관리 실태를 점검해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 제고와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19년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해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요양병원 개설 및 관리ㆍ감독 분야 20건, 급여심사ㆍ관리 분야 6건, 환자 안전관리 분야 3건 등, 총 29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등 소관 부처에 요양병상 등 병상 수급관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 신체기능저하군의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제한하는 한편,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등 총 29건의 감사결과를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

▽개설 및 관리ㆍ감독 분야
▲병상 수급관리=감사원은 복지부가 요양병상 공급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병상수급에 대한 기본시책도 수립하지 않는 등, 병상 수급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노인 1만 명당 요양병상 수는 1.5개에서 3.7개로 2배 이상 증가했고, 이에 요양병원 급여비용이 1조 1,000억원에서 5조 7,000억원으로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향후 병상수급의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하고, 지역병상수급계획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행정처분=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한 재판결과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이들에 대한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이 누락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무장 병원에 명의를 대여해 유죄가 확정된 123명의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이 누락됐고, 사무장과 공모한 의료인 3명은 처분 규정이 없어 종결 처리됐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으로 유죄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복지부가 관련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등에 따라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하고,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법원과 협의해 주기적으로 유죄확정 의료인 명단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또, 그간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돼 왔던 동업형 의료기관 불법개설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처분의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는 등 법적 공백을 해소하고, 앞으로는 이와 같은 행정처분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개설허가=2017년 2월부터 요양병원은 1병실당 6병상을 초과할 수 없도록 시설규격이 강화됐는데, 지자체에서 6병상을 초과하는 과밀병상 요양병원에 대해 개설허가를 한 사실도 지적됐다.

실제로 서울특별시(강동구, 성북구), 대구광역시(중구), 광주광역시(서구), 충청북도, 경상북도, 경상남도(김해시, 하동군) 등, 8개 지자체에서 부당 개설허가 및 개설허가 변경으로 8개 요양병원이 과밀병상을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자체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개설허가 또는 개설허가 변경 당시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지 않아 6인실을 초과하는 과밀병상을 운영하게 된 요양병원에 대해 ‘의료법’ 제63조 등에 따라 시정명령을 하는 등 과밀병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급여 심사ㆍ관리 분야
▲본인부담상한제=감사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의 경우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인데도 복지부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해 이들의 장기입원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기준 신체기능저하군은 장기입원 시 소득수준에 따라 연간 2~9개월만 의료비를 부담하면 나머지 기간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으로 부담이 면제된다.

감사원은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 신체기능저하군(선택입원군)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할 때에는 입원기간에 비례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도록 하는 등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신체기능저하군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조정하는 등, 건강보험재정구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가산정=아울러 감사원은 복지부가 ‘의료법’과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양사와 조리사가 있을 경우 입원환자 식대를 지급하도록 한 고시를 2015년 삭제해 식사 관리가 부실하다고 꼬집었다.

2016년 이후 1년 이상 영양사와 조리사가 없는 요양병원이 74개에 달하며, 심평원은 정액수가에 포함된 만성질환 약제비를 삭감하지 않거나, 입원환자 식대 가산 수가 산정 및 사후관리 업무를 부실하게 해 급여를 과다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의뢰 등을 해 만성질환 약제비를 청구했을 경우 이에 대한 심사기준 등을 정해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심평원은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만성질환 약제비는 정액수가에 포함돼 있으므로 요양병원 입원 중 다른 요양기관의 진료에 따른 약제비 심사와 관련해 부득이하게 다른 요양기관에 진료를 의뢰한 경우에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공개하고 심사에 적용하겠다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또,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 가산인력 산정 업무를 철저히 하며, 영양사와 조리사가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조기 상실되었는데도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를 가산해 지급한 요양병원 등 요양기관에 대해 과다 지급된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앞으로 ‘건보공단 정보연계 보건의료인력 사후점검 시스템’을 보완해 영양사ㆍ조리사 모든 인력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해당 시스템을 수정하고, 현재 확인된 건강보험 미가입자와 조기 상실자에 대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후 부당금액을 환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감사원은 복지부를 대상으로는 “영양사 또는 조리사가 없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권한이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고,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 등을 고려해 입원환자 식대 관련 요양급여비용 지급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에서 환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입원환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병원에는 ‘의료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한 인력을 갖추도록 하며, 입원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의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입원환자 식대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보공유=감사원은 지자체의 요양기관 행정처분 중 시정명령과 경고 처분은 복지부 등에 통보되지 않아 부당급여 조사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요양병원에 대한 시정명령 등 251건의 처분 중 51건이 부당급여 확인 대상이며, 이 중 4건에 대해 실제 현지조사한 결과 11억원의 부당급여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부당급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확인된 총 51건 중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한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도 부당급여 여부를 조사하여 부당급여를 환수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또,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5조 제3항을 개정하는 등으로 행정처분기관이 요양병원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한 모든 내용을 심평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 내용을 부당급여 조사업무에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제5조 제3항을 개정해 업무정지 이상의 처분 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처분을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환자 안전관리 분야
▲감염관리=요양병원은 장기입원 및 노인환자가 많아 슈퍼박테리아 및 전염성 결핵등 감염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도, 발생 신고 누락 등으로 관리 사각이 발생하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2017~2019년 27개 요양병원(35명)에서 슈퍼박테리아(CRE) 발생 신고를 누락했으며, 2017~2019년 전염성 결핵환자로 확인된 72명에 대해서도 역학조사 등이 누락됐다.

감사원은 “질병관리본부장은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 환자 등에 대한 신고를 누락하지 않도록 신고체계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 감염 환자 등을 미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필요시 ‘감염병 예방관리법’ 제81조 등에 따른 고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복지부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CRE 감염 환자 등을 미신고한 요양병원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감염병예방법 제81조 등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질본도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보건소 및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의 CRE 신고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과 신고체계 개선을 포함한 지침 보완 등 추진하고, CRE 감염 환자 등의 신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잠복결핵감염자인 요양병원 등의 종사자가 근무지를 변경할 경우 변경된 근무지 관할 보건소에서 해당 종사자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또, 질병관리본부장은 전염성 결핵환자가 발생한 요양병원 등에 대한 역학조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약물 복약 비협조 등의 사유로 치료가 완료되지 않은 결핵환자가 요양병원 등에 입원할 경우 관련 사실을 해당 요양병원 등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요양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 종사자가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거부ㆍ중단한 채 근무지 변경 시 관할 보건소를 변경할 수 있는 지침이나 시스템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답변했다.

질본은 “요양병원 등의 역학조사 누락 방지를 위해 사례조사서 서식 개정 및 관련자 교육을 철저히 하고, 건보공단ㆍ심평원 등의 결핵환자 요양병원 등의 입소 자료를 활용해 요양병원 등에 입소한 결핵환자 치료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요양병원 개설 및 관리ㆍ감독 분야, 요양급여 심사ㆍ관리 분야 및 환자 안전관리 분야 등 3개 분야로 나눠 실시했다. 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요양병원 관련 주요 업무를 감사범위로 설정했다.

지난해 7월 8일부터 19일까지 1단계(10일간), 8월 19일부터 30일까지 2단계(10일간) 등 총 20일간 감사인원 13명을 투입해 보건복지부 등 5개 기관에 대해 실지감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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