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과 의제에 대해 의견 접근은 이뤘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이르면 오는 10일께 원내대표 회동을 열어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회대책특별위원회 명칭 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일 신종코로나 대책 마련을 위해 국회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한표 자유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하지만 6일 이뤄진 특위 명칭과 위원장, 위원 구성 정수 등에 대한 논의에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가 맞서는 부분은 신종코로나 국회특위 명칭 부분이다. 자유한국당은 특위 명칭에 ‘우한’이라는 지역명을 넣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여야는 특위 위원을 민주당 9명, 한국당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하는 것까지만 합의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은 “(특위) 명칭과 관련해 ‘우한’이라는 지명을 넣자고 주장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건 일반화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일어난 코로나바이러스인지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라며, “이번에 중국이 책임을 져야 할, 국제적 책임 부분에서 개념을 잡아줘야 한다. 이게 국제적인 관계에서 옳은 방향이 아닌가. 그냥 신종 바이러스라고 하면 너무 굴욕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은 “2015년의 메르스, 중동 호흡기 질환이라는 명칭으로 그 지역에 대한 피해 등이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됐다.”면서, “WHO(세계보건기구)는 이후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문화, 직업, 동물 등이 포함된 용어를 배제하도록 국제 규범을 만들었다.”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과 관련해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7일 현안 브리핑을 통해 “긴박한 정부의 대응에 비해 이를 이끌고 뒷받침 해야 할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 안타깝다.”라며, “수많은 사망자와 확진자로 인해 중국 국민 모두가 정서적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특위 명칭에 굳이 ‘우한 폐렴’을 넣어야 한다는 주장은 온당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국회의 즉각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라도 특위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대국적으로 합의에 임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앞에서 정쟁은 금물이다. 시간이 더 지체되면 국회 특위가 감염병 대응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며, “이러한 염려가 기우에 그치도록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라는 대의를 위해 자유한국당의 결단을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 정상화가 한없이 지체돼 매우 유감스럽다. 자유한국당의 마음은 콩밭에 가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경제를 지키는 민생 최일선으로 달려오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신종코로나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돼 2월 임시국회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새로운보수당 유의동 의원은 지난달 28일 제4급감염병에 신종코로나를 추가하는 내용의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달 29일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감염병에 신종코로나를 추가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국당은 이 법안을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검역법’ 개정안(기동민의원안)과 병합해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6일 역학조사관 등 검역인력 확대, 접촉자 또는 의심자 등에 대한 정부 조치의 실효성 확보 등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허윤정 의원도 이날 환자의 의료기관 방문 및 진료(접수 및 처방ㆍ조제)단계에서 사전에 ITS(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 프로그램 등을 통해 감염병 지역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해 감염병 확산을 막는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외에도 기동민 의원은 지난해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ㆍ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ㆍ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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