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 주를 정리하는 위클리뷰 시간입니다.

앞으로 가족 외에도 대리처방이 가능해 집니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도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의료법’ 17조의2(처방전) 2항에 따르면,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해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뤄지는 경우, 환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또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직계비속의 배우자,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8일부터 가족 외에도 대리처방 가능
앞으로 가족 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도 환자를 대신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12월 19일부터 2020년 1월 28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물리치료를 노인외래정액제에서 배제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노인을 대상으로 합리적인 의료이용 체계를 구축하가 위한 방안으로 제시됐는데요..

예를 들어,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의 경우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해 고혈압ㆍ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노인에 대해서만 노인정액제를 적용하거나, 물리치료 등 통증 완화 행위 등 과다 이용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을 배제하자는 겁니다. 내용 확인해 보시죠.

물리치료시 노인외래정액제 배제하자?
물리치료 등 과다이용이 발생하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노인외래정액제 적용을 배제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4일 발간한 ‘보건복지포럼’에서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장은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과제: 지속가능성 확보를 중심으로’를 통해...

 

여야가 2월 중 30일 회기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검역법안이 처리될 지 주목됩니다.

2월 임시국회 개회, 검역법 처리되나
여야가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ㆍ자유한국당 김한표ㆍ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의사의 평생교육과 전문직업성 개발을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효율적인 연수교육을 위한 방안들이 제시됐습니다.

의사 평생교육 시스템 개선방안은?
의사의 평생교육과 전문직업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김홍식)는 1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 3층 그랜드홀에서 ‘평생교육과 전문직업성개발의 미래’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학의 빠른 발전을 감안하면 현재의 연수교육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면허평가제도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7일부터 민간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검사합니다. 진단시약이 긴급사용 승인됐기 때문인데, 관련 내용을 볼까요?

7일부터 민간 병원서 신종코로나 검사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진단시약 1개 제품(PowerChekTM 2019-nCoV Real-time PCR Kit, 제조원: ㈜코젠바이오텍, 한국)을 긴급사용 승인했으며, 승인제품은 오는 7일부터 질병관리본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에 공급돼 환자 진단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긴급사용 승인제도’는 감염병 대유행이 우려돼 긴급히 진단시약이 필요하나 국내에 허가제품이 없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요청한 진단시약을 식약처장이 승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해, 임상적 판단으로 의심환자를 선별 의료기관으로 보낼 수 있도록 현장의 의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의협 “광주가 제2의 우한이 될 수 있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5일 의협회관서 가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사례정의만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를 찾기 어렵다며, 임상적인 판단으로 선별 기관으로 보낼수 있도록 의사들에게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먼저, “방역에 있어서 감염자를 선별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보내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의심자를 선별 의료기관으로 보내야 하는지 기준을 잡아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궁금하세요? 의협이 준비한 코로나 팩트 앱에서 확인하세요.

“신종 코로나의 모든 것 의협 앱에 있어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알림 애플리케이션 ‘KMA 코로나팩트’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KMA 코로나팩트는 크게 실시간 상황판, 질병현황, 진료처 안내, 주요 뉴스, 질병관련 자료실, KMA 일일브리핑, KMA 회원 공지사항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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