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윤정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과 관련해 의료기관은 중국 입국자 및 접촉자 관련 정보를 수진자자격조회 시스템, 해외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ITS),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접수ㆍ문진ㆍ처방 및 조제 단계별로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접수단계에서 수진자 자격조회 미실시, ITS 미설치 및 의약품 처방ㆍ조제 단계에서 DUR 미점검 등으로 의료기관 등을 방문한 환자의 감염병 관련 여행이력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일부 의료기관이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의 접수단계에서 1차적으로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보완적으로 의사의 환자 진료(문진) 및 의약품 처방 단계와 약사의 의약품 조제 단계에서 여행이력정보를 추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허 의원은 “의료기관 및 약국 종사자가 환자 접수 시 관련 시스템을 활용해 방문환자의 여행이력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허윤정 의원을 비롯, 기동민ㆍ김상희ㆍ김정우ㆍ박광온ㆍ이개호ㆍ이용득ㆍ이종걸ㆍ조응천ㆍ조정식ㆍ홍익표 의원(더불어민주당), 이찬열 의원(무소속)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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