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7일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입학 전에 자녀의 필수예방접종의 완료 여부를 확인해 접종을 완료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초ㆍ중학교장은 입학생의 필수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필수예방접종은 초등학생의 경우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4종, 중학생은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 대상)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5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등 3종이다.

초ㆍ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 2차 접종 확인을 시작으로 2012년 초등학생 대상 4종 백신(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일본뇌염(JE)), 2018년 중학생 대상 2종 백신(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Tdap(또는 Td),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여학생만 대상))으로 확대돼 왔다.

올해부터는 중학교 입학 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존 2종 Tdap(또는 Td), HPV(여학생 대상) 이외 일본뇌염이 추가된다. 일본뇌염은 다른 예방접종에 비해 접종률이 낮아 감염 위험이 높으므로 접종이 필요하다.

2019년 초ㆍ중학교 입학생 확인사업 결과에 따르면, 사업 전에 비해 사업 후 완료율이 각각 61.9~92.7%, 65.9~89.6%, 54.7~81.7% 평균 약 23~30%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교육부와 공동으로 지방자치단체, 초ㆍ중학교와 협력해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 접종자에게 접종을 완료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초ㆍ중학교 입학생 자녀를 둔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대상자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을 완료했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 접종 받은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예방접종 금기 자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과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집단생활로 감염병 확산, 전파에 취약한 초ㆍ중학교 입학생들의 예방 접종률을 높여 집단면역을 형성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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