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지난 4일 0시부터 진행된 특별입국절차 진행상황에 대해 5일 밝혔다.

어제 0시부터 17시까지 입항한 중국발 항공ㆍ여객 총 82편 기준, 총 5,990명 대상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으며,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지난 3일 공항ㆍ항만에 특별입국절차 전용 부스 및 유선전화총 124대 설치를 완료했고, 어제 국방부 지원인력 총 182명을 공항 및 항만에 사전교육 후 현장배치 완료했다.

중수본은 또, 2일부터 매일 세 차례에 걸쳐 기재부, 행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식약처, 공정위, 관세청, 경찰청, 우정사업본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원활한 마스크 수급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마련돼 5일 0시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달 31일부터 30개팀 120명으로 식약처ㆍ공정위ㆍ국세청ㆍ지자체로 구성ㆍ운영돼 온 정부합동단속반에는 동 고시의 시행에 맞춰 경찰청과 관세청이 추가로 참여하고 조사 인원을 18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단속반은 설 명절 이전에는 3만 9,900원에 판매했던 마스크(100매)를 30만에 판매한 사례를 확인하고 수사기관과 연계해 해당 1개 업체에 대해 수사기관과 연계해 추가조사를 통해 엄벌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보따리상이나 특송 우편 등에 의한 마스크 대량 반출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사용)200만원 이하&마스크 300개 ▲(간이수출신고)200만원 이하&1,000개 이하 ▲(정식수출신고)200만원 초과 또는 1,000개 초과 등, 일정 자가사용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세관에 수출신고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그 통관을 보류하며,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물품까지 확인하고 조사를 의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누구든지 마스크와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등을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참고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으로도 유관 부처 간 협력해 물가안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나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불공정행위, 밀수출 등 각종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며, 심각한 수급 안정 저해 행위가 계속될 경우에는 긴급수급 조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한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최대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정부가 마스크 300만장을 중국에 지원한다는 최근 일부 언론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우한 지역에 긴급 지원된 마스크 200만장 등 의료용품은 중국 유학생 모임인 ‘중국유학총교우회’ 및 ‘중국우한대총동문회’의 자발적 모금 활동을 통해 마련한 것이며, 우한 지역에 교통편이 차단돼 물품을 전달할 방안이 없으므로 정부가 교민수송 임시 항공편 및 전세 화물기편으로 운송을 지원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민간이 정부와 함께 힘을 모아 중국의 감염병 확산 방지 노력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추가 전세 화물기편으로 민간 긴급구호물품 우한에 운송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500만불 규모의 대중국 긴급 지원계획에 따라 충칭시에 긴급 인도적 지원 목적의 마스크ㆍ방호복 3만세트를 지원했으며, 향후 다른 지역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구호물품에 대한 국내 수급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중수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됨에 따라, 국민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대상별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기존의 웹페이지를 개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를 개설했다. 신설된 페이지는 5일 오전 9시부터 개시되며, 외국어 서비스 등도 추후 보완될 예정이다.

이 페이지에서는 정부에서 발표하는 모든 일일 브리핑, 환자 현황 및 이동경로, 가짜뉴스 사실확인, 관련기관별 대응지침, 활용 가능한 홍보자료 등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담은 문건이 유출ㆍ확산된 사안 및 SNS에서 질병관리본부 직원을 사칭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중수본은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유포ㆍ확산은 국민의 불안감을 과도하게 증폭시키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방역 대응에 혼선을 일으키는 행위이므로 엄중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임시 생활시설에 입소한 우한 교민들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양호한 상황이다.

다만 지난달 31일 입국 당시 증상이 없었으며 시설 내 1차 진단검사 결과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교민이 2~3일 이상 기침, 콧물, 가래 증상을 호소(발열은 없음)해 상주 의료진 및 역학조사관 판단 하에 검체를 채취해 4일 재차 진단검사를 시행했다.

검사 결과 해당 교민은 음성판정을 받았으며, 증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지에 상주 중인 의료지원반은 교민들이 건강하게 입소 생활을 마칠 수 있도록 매일 교민들의 임상기록을 점검하고, 진료 및 약 처방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 중이며, 임시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1일 3회(오전 9시, 오후 1시, 오후 5시) 소독을 실시하여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입소자 지원을 위한 행정인력도 확대해 교민 다수(700명 중 527명)가 입소 중인 경찰인재개발원(아산)의 지원 인력을 기존 55명에서 80명으로 늘려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입소 교민의 개별 욕구에 대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교민 중 흡연자의 금연 패치 요청이 있어 의료진을 통해 금연 패치 지급을 완료(아산)했으며, 진천에서는 금연파이프를 지급하고 추가로 니코틴껌 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교민들에 대한 개별 심리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입덧이 심한 임산부는 가족(친정어머니)과의 통화를 통해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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