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역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처리 및 선거구 획정을 위한 2월 임시국회 개회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ㆍ자유한국당 김한표ㆍ바른미래당 이동섭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3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대해 이같이 협의했다.

여야는 이번 임시국회를 30일 회기로 열고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원회 등 활동에 이어 본회의에서 주요 법안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윤후덕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역법 개정안 등 244개 법안이 각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연되고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처리됐으면 한다.”라며, “민생법안을 먼저 중점 처리하고 성과를 각 정당이 공유하자고 제안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국민 우려와 걱정이 많다.”면서, “직접 대면 선거운동은 각 당이 합의해 연기ㆍ자제하고, 초당적으로 신종코로나 국회대책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라고 전했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검역법안은 예방에 중점을 둔 것으로, 한국당 원유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사후처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묶어서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라며, “이 법이 사태 종결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무엇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면서, “검역법 등이 빨리 통과되도록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3당이 입을 모아 강조한 ‘검역법’은 1954년에 ‘해공항검역법’으로 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됐지만, 아직 검역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지난 10월 ▲검역감염병의 예방ㆍ관리 정보를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와 검역 국가 시책 협력 의무 명시 ▲검역감염병의 위험도에 따른 검역관리지역의 탄력적 지정 및 차등화된 검역 조사ㆍ조치 시행 ▲검역공무원의 교육ㆍ훈련 강화로 전문성 향상 및 권한부여 ▲벌칙, 과태료 현실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복지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기동민 의원은 “신종 전염병 발병 때마다 정부가 총력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위기를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제도 현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발의된 ‘검역법 개정안’도 있다. 한국당은 이 법안을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개정안과 병합해 통과시키자는 입장이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지난달 29일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의 출국 또는 입국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하는 내용의 ‘검역법 개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출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 요청 규정상 검역감염병 환자등 또는 검역감염병 의심자에 대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환자 또는 감염의심자 단위에서 출국 및 입국의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하는 것일 뿐, 검역감염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자의 경우에도 잠복기여서 증상이 입국 시 의심되지 않지만 실제 감염자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출국 또는 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검역법’ 상 검역감염병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도 추가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도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관련, 검역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앞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회가 협조해야 할 사항을 질의받고 “신종 감염병에 대해 보다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검역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어 아쉽고 안타깝다.”라고 답변했다.

김 차관은 “2차 감염을 차단하려면 중앙 방역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지자체의 대응 역량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해서 매일 지자체가 해야 할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점검하고, 또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진료나 건강증진보다 방역 업무에 더 많은 인력과 역량을 투입하도록 보건소의 기능 변경 지침을 내렸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족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 검역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권역별 검역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가 이뤄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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