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낮 현재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환자와 감염의심자의 자가격리요령 및 예방권고’를 제작해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신종 코로나 감염증이 자택 및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권고문을 만들었다.

이 권고문에는 자가격리대상자, 부양자와 가족은 필독해야 할 사항이며, 일반 국민도 예방 차원에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 담겨있다.

권고문에 따르면, 환자 혹은 감염의심 격리자는 환기가 잘 되는 독립된 1인 공간에서 생활해야 한다.

자가격리대상자 및 2019-nCoV 부양자와 가족을 위한 예방권고환자 혹은 감염의심 격리자를 돌보는 인원 수를 제한하고 가능하면 건강하고 위험 질환이 없는 가족 중 1인을 돌보는 인원으로 지정하고 방문인은 제한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은 다른 방에서 지내야 하며, 가능하지 않을 경우 적어도 1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환자 혹은 감염의심 격리자의 움직임을 제한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부엌, 화장실 등의 공유 공간은 창문 개방 등 환기가 잘 유지되도록 하고, 환자 혹은 감염의심 격리자를 접촉하게 되면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비누와 물을 사용할 때는 일회용 종이 타월로 손을 말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없을 경우 손 위생에만 사용되는 면 타월로 손을 말리고, 타월이 젖으면 교체해야 한다.

호흡 위생은 환자 혹은 감염의심 격리자를 포함한 모두가 실시해야 하며, 기침 및 재채기시 의료용 마스크나 면마스크, 휴지, 굽혀진 팔꿈치 등을 사용해 입과 코를 막은 뒤 손 위생을 실시해야 한다.

체액, 특히 구강 및 호흡기 분비물, 및 분변과의 직접 접촉을 피해야 한다. 환자 혹은 감염의심 격리자실에 줄이 쳐진 상자를 비치해 환자 혹은 감염의심 격리자 및 보호자가 사용한 장갑, 휴지, 마스크 등의 쓰레기를 담은 뒤, 이것을 집의 기타 폐기물과 같이 버려야 한다.

입이나 코를 덮은 물건은 사용 후 폐기하거나 적절하게 세척해야 한다.

자주 접촉되는 표면은 희석된 표백액을 포함한 소독액을 사용해 자주 닦고 소독하고, 화장실 바닥 및 변기 표면은 희석된 표백액을 포함한 소독액을 사용해 최소 하루 1회 청소하고 소독해야 한다.

환자 혹은 감염의심 격리자의 옷, 이부자리, 목욕수건 및 손수건은 세탁용 비누 및 물을 사용하여 손빨래를 하거나 통상적인 세제를 사용해 섭씨 60도에서 90도 사이의 온수로 기계 세탁해야 한다.

가족 구성원에게 발열, 기침, 인후염, 호흡 곤란과 같은 급성 호흡기 감염의 증상이 나타날시 공중보건 지침을 따르고 가정 간병을 제공하는 보건의료인은 위험도 평가를 통해 적절한 개인 보호 장비를 선택해야 한다.

체액으로 더러워진 표면, 옷, 섬유를 닦거나 손으로 만질 시에는 일회용 장갑 및 보호복을 착용해야 한다.

증상이 있는 인원은 임상적으로 증상이 없어지거나 실험실 검사로 증상이 없어짐을 확인될 때까지 집안에 있어야 한다.

보호자 등은 환자 혹은 감염의심 격리자와 같은 방에 있을시, 안면에 밀착되는 의료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거나 손으로 조작해서는 안되며, 분비물로 인해 마스크가 젖거나 더러워질 경우 즉시 교환해야 하고 마스크는 사용 후 폐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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