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평생교육과 전문직업성 개발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KMA POLICY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위원장 김홍식)는 1일 서울 티마크그랜드호텔 3층 그랜드홀에서 ‘평생교육과 전문직업성개발의 미래’를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학의 빠른 발전을 감안하면 현재의 연수교육 방식보다 더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면허평가제도 및 정보 제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마련됐다.

의학은 전문적인 분야로 국민의 생명을 다룬다는 점에서 외부에서 의사의 면허관리 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위험하므,로 의료계 내부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게 특위의 설명이다.

이화의대 한재진 학장은 주제발표에서 국내 의사들의 평생교육 현황을 보고했다.

한재진 학장은 “국내에서 연간 5,000여개의 연수교육 프로그램이 진행중이고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비교적 높다.”라며 소개하고, “하지만 연수교육이 서울에 집중돼 있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한 학장은 “중앙회인 의사협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은 330여개(6.8%)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중앙회 산하 시ㆍ군ㆍ구 의사회가 주관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라고 꼬집었다.

한 학장은 연수교육 시행ㆍ평가단의 인력 보강을 주문했다.

한 학장은 “의사협회 연수교육은 2014년 연수교육 시행ㆍ평가단이 발족하면서 그 전과 후로 나뉜다. 평가단이 연수교육의 승인, 관리 및 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 관련 모든 사항을 관할한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단 실무진은 4명에 불과하다.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 학장은 “CPD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이 외국에서는 많이 나와 있다. 평생교육에 대한 이론을 배우고, 그에 대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교육에 투입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두번째 주제발표에서 캐나다 보수교육과 CPD 인증시스템, 미국의 CME/CPD 인증시스템을 소개하고, CPD 전문 교육기구 구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CPD 다양화와, 장기적으로 수가부여를 통한 CPD 질적 보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도 다양한 평생교육 개선방안과 전문직업성 개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김영창 원장은 의학교육 평가전문기구와, 교육제공기관 내 CPD 전담기구 설치를 주문했다.

김영창 원장은 “평가는 학습을 촉진하지만 평가인증은 의학교육을 촉진하기 때문에 평가전문기구를 설립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CPD 교육의 표준화를 촉진할 것이다.”라며, “전문 질관리 또는 평가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또, “우리나라는 의료법에 의해 보수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관들이 지정돼 있으나 전문학회,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수련병원 내 전담부서가 없고, 학회ㆍ과ㆍ병원 차원에서 연수교육이 제공되고 있다.”라며, “교육제공기관 내 CPD 전담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의사들에게 필수연수과목 외에 부과되는 교육의 평점 인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국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박형욱 교수는 “변호사는 한해 법조윤리과목 1시간 이상을 포함해 8시간 이상 의무연수를 해야하지만 사후교육을 인정한다. 자체연수가 아닌 교육을 받은 변호사가 변호사연수위원회에 의무연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소개했다.

박 교수는 “사후교육은 대학 또는 대학원 등에서 수학 및 출강한 경우, 법원ㆍ헌법재판소ㆍ법무부와 그에 준하는 기관에서 학술연구, 법률전문직으로서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제고시킬수 잇는 토론회, 학술대회, 세미나, 공청회, 간담회, 사내교육 등에 참석한 경우가 해당한다.”라며, 의사들에게 부과되는 IRB 교육, 금연교육, 결핵교육 등의 대체 가능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상현 연구위원은 의사들이 전문직업성 교육을 필요로 한다며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 위원은 “지난해 개원의 10명을 심층면접한 결과, 다양하고 까다로운 환자를 대하는 법, 간호사 및 직원과의 갈등 노무에 대한 지식, 보험청구와 관련된 심평의학, 새로 등장하는 보건의료정책 대응법, 병원경영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라며, “환자진료와 관련된 교육뿐 아니라 전문직업성 개발을 위한 교육을 필요로 하고 있다.”라고 현장의 경험을 전했다.

그는 “기본의학교육(BME)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돼 왔지만 졸업 후 의학교육(GME), 평생교육(CME), 전문직업성 개발(CPD) 교육과 관련된 제도는 체계적이지 않다.”라면서, “평생교육의 주축이 되는 협회, 의학회, 의사회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국내 의료환경에 적합한 평생교육제도를 수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수교육이 징계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향이 있다며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연수교육시행평가단 유용규 위원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필수평점 교육이 시작됐다. 또, 집단감염 사건 등 사회 이목이 집중되는 일이 발생할 때마다 의사들의 연수교육이 시험대에 오른다. 의료인을 규제해야 할 대상으로 파악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시각은 옳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유 위원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의사는 소수이다. 이런 의사는 연수교육을 받게 해새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평가제나 형사처벌을 통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연수교육은 선량한 대다수 회원에게 질높은 연수교육으로 역량을 강화시켜야 한다. 국민에게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유 위원은 직업전문성에 대한 홍보 강화도 주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반 개원의를 만나 보면 CPD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많이 홍보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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