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에서 치료받은 중국인에게 지급된 건보급여가 5,000억원이 넘는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건당국이 진화에 나섰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부과, 징수 등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했다는 설명이다.

A 경제지는 지난 1월 31일 ‘월 7만원 내고 4억 7,500만원 치료받은 중국인, 건보급여 어쩌나’ 제하의 기사를 통해 지난해 중국인에게 지급된 연간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연 5,184억원으로, 전체 외국인에 대한 연 지출액 중 72%에 달하는 비중이라고 보도했다.

실제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외국인 국적별 건강보험 급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지난해 중국인 진료 부담금으로 약 5,184억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중국인 51만 3,930명이 국내 병원에서 받은 진료 건수는 1,179만 962건으로, 전체 외국인 진료에 대한 공단부담금 7,227억 6,489만원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71.72%로 집계됐다.

홍철호 의원은 “일부 외국인이 진료목적으로 일시 입국해 원정치료를 받은 후 출국하는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기준을 엄격히 세우고 관리하고, 의료 먹튀예방과 함께 전염확대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는 3년간 건보료 260만원 낸 중국인이 혈우병 치료로 4억원의 혜택을 받은 사례 등을 소개하며, 외국인 건강보험 ‘퍼주기’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 외국인’ 논란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법까지 고쳐 직장인은 의무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자는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가 건보 혜택만 받고 귀국하는 ‘먹튀’를 막을 장치가 없는 허점이 있다.”라고 전했다.

외국인이 직장에 취직하면 바로 직장가입자가 되고 가족은 즉시 건보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이 지역 가입자로 등록할 경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까지만 인정해주지만, 직장가입자는 부모와 장인, 장모까지 가능하다.

기사는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도 ‘기획 입국’의 방편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높은 미납률과 적정 보험료 산정도 해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외국인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가입, 보험료 부과, 징수 등 관리체계 전반을 강화해 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먼저, “외국인은 소득ㆍ재산 파악이 어렵고, 의료 이용 후 출국 등의 특성이 있어 지난해 7월 건강보험 가입ㆍ부과 및 관리체계 전반을 개선했다.”라고 전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는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해야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전체 내외국인 평균보험료(2020년 월 11만 1,640원)를 최저 보험료로 부과하고, 세대 인정범위도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한정했다는 설명이다.

참고로 내국인의 경우 소득ㆍ재산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최저 월 1만 3,980원)하며, 세대 범위는 배우자ㆍ자녀 외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또, “보험료 1회 체납 시 건강보험급여 이용을 제한하고, 1개월 이상 국외 체류 시 건강보험 자격을 상실시키는 등 자격ㆍ징수관리를 강화했다.”라고 역설했다. 반면, 내국인은 6회 이상 체납 시 건강보험급여 이용이 제한된다.

이어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적으며,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다.”라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인정 기준은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일하나,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의 피부양자는 절반 이하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9년 12월 기준 직장가입자 1인당 피부양자 현황을 보면, 내국인 1.05명(가입자 1,812만 3,124명/피부양자 1,910만 4,353명), 외국인 0.39명(가입자 51만 3,768명/피부양자 20만 555명) 수준이다.

복지부는 아울러 “지난해 7월 16일부터 외국인 지역가입자 당연적용 시 외국인 유학생은 2021년 2월까지 건강보험 신규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했으며,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 징수율도 올해 1월 기준 77.6%로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전체 건강보험 재정은 당초 ‘예상해온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정부지원 예산은 그간 매년 확대해 왔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조 1,000억원이 증액된 약 9조원으로 확대했다.”라고 설명했다.

보험료율도 계획대로 평균 3.2% 수준에서 인상해 보험료 수입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요양병원 장기입원 억제 ▲과다ㆍ과소 의료이용자 합리적 의료이용 지원 ▲장기 입원 본인부담 개선 ▲행위ㆍ치료재료ㆍ약제 급여 재평가 도입 ▲진료 정보교류 활성화를 통한 중복 진료 방지 등 추진 등, 건강보험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누수에 대한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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