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게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 때문이라면 정부도 의료라는 공공서비스를 책임질 의무가 부과된다. 정부는 보건의료체계를 민간에 맡기지 말고 공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는 22일 의사단체행동에 대한 현안정책분석서를 발간ㆍ배포했다.

이 분석서에서 연구자들은 정부가 단순히 보건의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유지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되며, 제도의 변혁과 이에 따른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의사가 경제성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일반 근로자들이 단체행동에서 흔히 행하는 것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의사 단체행동은 응급한 상황에서 환자에 대한 진료를 무조건 거부하는 식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며, “요구사항을 제시부터 시작해 관련 위원회 등의 회의에 참석을 중단하고, 이후 외래 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수술을 배제하는 단계로 발전하고 점차 강도가 높아져 강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의사들의 집단행동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단체행동 기간 동안 필수 및 음급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최소 업무를 유지해 일반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한다.”라고 덧붙였다.

연구자들은 “의사 집단은 더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받으며, 더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좀 더 많은 그리고 압도적인 책임감에 시달리며, 병원과 교육기관 그리고 지역사회에 상당한 정도의 무료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또, 번거로운 문서업무에 간신히 버티고, 누구보다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기술들을 향상시키며, 일반적으로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사회의 복지에 내적 자아를 더 할애한다.”라며 의사 집단에 성격에 대해 설명했다.

연구자들은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보호라는 명분하에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 산정과 규제를 통한 의료기관 수익성 확보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어 의사들의 심리적 중압감과 고통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건강보험이 관리하는 의료행위 영역이 확장되고, 국가 개입이 커지는 등 의료혜택의 확대가 정치적 선심의 대상으로 변질되면서 의사 자율권의 침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환자에게 최상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연구자들의 주장이다.

연구자들은 “사실상 의사는 환자 진료와 관련해 의학적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정한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며, “의사들이 외부의 힘에 방해받지 않고 환자의 복지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게 하도록,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대해 의사들이 경험해야 하는 훈련, 기술, 그리고 책임감에 상응하는 합리적인 수준의 보상이 보장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필요한 자격, 지식, 직업의 위험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의사는 적절한 급여와 좋은 노동조건을 얻을 자격이 있으며, 그러한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단체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의사는 국가와 국민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공성과 공익적 역할을 요구받아 왔다.”라며, “우리사회는 의사들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악의적 고의과실이 없는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경우에도 상당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라고 우려했다.

변호사 또한 고소득 자영업자로 분류되지만, 그들에게 의사만큼 공익성과 공공성을 요구하진 않는다며 형성평 문제도 언급했다.

또, 연구자들은 “공공성이란 지불능력이 충분치 않은 시민들이 기본적인 재화와 서비스의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는 것이다.”라며, “의사에게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 때문이라면 정부도 역시 의료라는 공공서비스를 책임질 의무가 부과된다는 점이 간과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연구자들은 “정부는 이러한 공익적 성격을 가진 분야를 완전히 민간에 맡기지 않고 공적인 투자를 함으로써 안정적인 서비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라고 거즙 강조했다.

연구자들은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공립병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5.4%이고 병상수로도 10.3% 정도이다.”라며, “의료서비스의 공급을 민간에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민간의 의료 공급조차도 공공의 서비스로 인식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연구자들은 “공적인 투자 없이 사적인 영역에 공적 의무를 강제로 부과하려고 한 것이 작금의 의사 단체행동의 가장 큰 원인이다.”라며, “의사에게 공익성이 요구되는 것이 의료의 공공성 때문이라면 정부도 역시 의료라는 공공서비스를 책임질 의무가 부과된다.”라고 주장했다.

오늘날 실질적으로 국민의 기본 건강권에 대한 계약은 사회(정부)와 환자 사이에 이뤄지 므로 환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만 지울 수는 없다.

의료비용 상승 및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사에게 책임을 전적으로 부과하고 있다.

연구자들은 “의사는 점점 증가하는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 비용에 희생되고 있다.”라며, “의사는 정부가 보건의료체계가 가지고 있는 복잡성,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요인들은 무시한 채,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는 것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연구자들은 “정부는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적당한 수준의 서비스만 제공해 단순히 보건의료체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유지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진정 국민의 건강권을 원한다면, 하루빨리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자세와 조치가 국민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제도의 변혁과 이에 따른 희생이 뒤따르더라도 의사가 경제성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환자의 건강이라는 최우선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최선의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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