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전문성 강화와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을 도입해야 한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전용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지(JKMA) 1월호에 기고한 칼럼에서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의 도입 필요성과 추진방안을 밝혔다.

전 교수는 “의사는 의학에 근거해 진료활동을 하는데, 의학은 과학인 의과학과 기술인 의술 두가지 요소로 구성돼 있다.”라며, “의과학 지식은 의사가 복잡한 발병 기전을 이해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질병 치료와 예방에 새 방법을 개발하게 해주며, 의술은 의학지식, 통찰과 판단의 조합으로 정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의학교육이 일차진료의사 양성에 주력하면서 기초의학교육이 축소됐으나, 의사가 진료하는데는 의술과 의과학, 두 요수가 필수라는 게 전 교수의 설명이다.

전 교수는 “의대생이 대학에서 기본의학 교육을 수료한 후 의사가 되려고 할 때 의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가를 의사국가시험으로 평가한다. 의사국가시험은 학생이 습득한 임상의학 역량을 평가하고 있으나, 기초의학 교육을 통해습득해야 할 기본의과학 역량은 평가하고 있지 않아 새로 배출되는 의사가 과학역량을 충실하게 갖췄는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의사국가시험에 기초의학 의사국가시험을 도입해 의사들의 전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전 교수는 주장했다.

전 교수는 시험 도입방안으로,의사국가시험의 기초의학 역량 중에서 역량평가를 추가하는 방안과, 기초의학 평가와 임상의학 평가를 단계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자는 의사국가시험의 출제 문항을 조정해 기초의학 문항을 추가하면 되므로 의료법 개정없이 가능하지만,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문항 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또, 학생들이 4년 동안 배운 기쵸의학과 임상의학 지식을 단 한번의 시험으로 평가하므로 학생의 시험에 대한 준비와 심리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후자는 미국, 독일, 일본 등 의사면허 시험을 보는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의료법 제5조제2항은 ‘의학, 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 뚀는 전문대학원을 6개월 이내에 졸업하고 해당 학위를 받을 것으로 예정된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초의학 시험을 1학년이나 2학년 수료 후부터 응시하게하려면 의료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전 교수는 시험 도입 주체로, 의사나 의학을 대표하는 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교수는 “시험 도입은 기초의학 전공 교수나 학회가 추진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의사나 의학을 대표하는 기관이 주도적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의사를 양성하는 대학의 모임인 의과대학협회, 의학계를 대표하는 대한의학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등이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의학계에서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험 도입과 이에 필요한 의료법 개정을 위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야 한다.”라고 제시했다.

또, 전 교수는 “기초의학 시험 도입이 의사의 의과학 역량을 강화해 우리나라 의료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언론과 국민에게 적극 홍보해 협조를 얻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진료역량뿐만 아니라 과학역량도 충실하게 갖춘 의사를 사회에 배출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라며, “의료계를 대표하는 기관이 서로 협력해 의사의 과학역량을 검증해야한다. 대학은 과학역량을 함양하는 기초의학 교육의 충실화를 유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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