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마무리되는 가운데, 보건복지위 소관 계류 법률안 1,500여 건이 무더기로 폐기될 전망이다.

15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계류 법률안은 총 1,518개로, 전체 상임위원회 중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세 번째로 많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입법과제 처리를 당부하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2월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다짐했지만 각당마다 총선 체제로 돌입하며 계류중인 주요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통과될지 미지수다.

지난 19대 국회의 경우, 총선 직전 열린 2월 임시국회에서 선거구 획정 갈등속에 민생법안이 외면받은 바 있어 이번 국회 역시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19대 국회 당시 임기 마지막 달인 5월 19일에 본회의가 열리며 의료계의 숙원인 공소시효법과 의료인 폭행방지법이 입법 막차를 타는데 성공한 바 있다.

하지만 20대 국회 임기가 막바지에 다른 현재,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한 다수의 의료법 개정안 등 보건의료 관련 법률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등이 국회에서 하염없이 대기중이다.

20대 국회 현재 법안 처리율은 33.7%로, 역대 국회 중 최저치를 기록중이다. 19대 국회(44.9%), 18대 국회(54.0%), 17대 국회(57.7%)에 비해 현격히 낮은 수준이다.

접수된 법안이 2만 3,730건으로 19대 국회 대비 30% 이상 증가했으나, 처리 건수는 감소세를 보였다.

계류 중인 보건의료 관련 주요 법률안 내용을 보면, 각각 정부와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제출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있다. 해당 개정안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로 이번 국회에서도 입법화 가능성이 희박하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안규백의원안)’도 아직 법안소위 논의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환자단체는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이 개정안 역시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의료인이 성범죄시 가중처벌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신창현의원안)’과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10년간 재교부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윤일규의원안)’도 발의됐지만, 의료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회 전문위원실 모두 검토의견을 통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임의단체인 간호조무사 단체에 법정 지위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각각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로 추진중이지만, 세 차례에 걸친 법안심사소위 논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내리지 못한채 계류중이다.

지난 국회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의 경우 지난 2011년 발의됐지만 이번 국회에서도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 유통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의료 분야가 법 적용대상이 될 지를 놓고 여야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를 제외하고 추진하자는 입장이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의료민영화까지 연계시키며 의료 부분을 넣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피해 입증 부담을 낮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막히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

이외에도 ▲처방전 2부 발급 의무화법(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안) ▲의대 신설법(자유한국당 이정현ㆍ윤한홍 의원안, 더불어민주당 박홍근ㆍ기동민 의원안) ▲미용기기법(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안) 등이 계류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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