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감염병의 확인진단을 위한 검사 의뢰 절차를 규정하는 ‘질병관리본부 시험검사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고시는 질병관리본부로 의뢰하는 검사의 절차 및 방법, 거부 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으로, 신종감염병 등 급변하는 감염병 상황을 반영, 의료기관의 감염병  검사의뢰 절차를 합리적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

고시에 따르면, 의뢰 대상은 법정감염병 또는 질병관리본부와 사전 협의된 주요 감염병으로, 의료기관의 감염병 환자(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진료시 신고 후 즉시 검사 의뢰가능하며, 검사결과가 있어야 감별이 가능한 감염병은 그 이전에도 질병관리본부 협의 후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의뢰 필요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하게 수송이 가능하도록 검체 포장 시 관련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제정된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질병관리본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감염병의 선제적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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