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은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항, 철도ㆍ항만ㆍ여객시설의 대합실 등에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으로 노약한 노인이 주로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응급장비 구비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노인복지시설에도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함으로써, 노인에 대한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규환 의원을 비롯, 곽대훈ㆍ김선동ㆍ문진국ㆍ백승주ㆍ송언석ㆍ윤상현ㆍ이은권ㆍ이헌승ㆍ장석춘ㆍ정유섭ㆍ정종섭ㆍ함진규 의원(자유한국당) 등, 13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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