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에서만이라도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해 달라는 규제개혁 민원에 대해 보건당국이 ‘수용’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미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계류중이며, 의료법 개정과는 별도로 일부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강원도에서는 만성질환 원격의료 실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규제개혁신문고에는 ‘원격의료 등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각 분야의 규제개혁을 촉구합니다!’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민원인은 “어르신들이 대부분 오랜 지병으로 비슷한 증상을 겪는데 꾸준히 병원을 가는 것이 번거롭다.”라며, “최소한 만성질환만이라도 원격의료가 허용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민원인은 “기술 개발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지만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라며, “정부의 규제에 대한 안일한 태도 때문에 국가 경쟁력이 저해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원인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새로운 분야의 기술이 우후죽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의 규제개혁이 지지부진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민원인은 “중국, 동남아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허물면서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규제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원격의료 등의 규제 개혁에 대한 폭넒은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민원에 대해 그 동안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추진해 온 보건복지부는 ‘수용’ 답변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스마트헬스케어규제개선추진단은 “정부는 의사-환자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사회적 의견 대립 등으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16년 6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20대 국회 내에 처리되도록 노력 중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다만, 의료법 개정과는 별도로 지리적ㆍ신체적 여건으로 인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서ㆍ벽지, 군부대, 원양선박,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지난해 7월 개최된 규제자유특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부는 강원도를 디지털 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고, 춘천, 원주, 철원 등 격오지에서 당뇨, 고혈압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 실증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성공적인 실증결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 준비 및 시행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앞으로도 의료법 개정과 함께 의료취약지 대상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규제자유특구에서 원격의료의 안전성을 검증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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