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중증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우수한 의료기관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기준을 손본다.

복지부는 지난 2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및 관련규칙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는 1월 22일까지, 관련 규칙 개정안은 2월 11일까지 진행된다.

먼저,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라 병문안객 운영체계 등 세부 평가기준이 신설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별표 제3호 바목 신설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보안인력 등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또, 상대평가 기준의 가중치도 변경된다. 환자구성상태 평가 중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과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 교육 기능 평가 중 교육 수련 영역 평가 항목의 신설로 인해 상대평가 가중치를 변경한다.

환자구성상태 상대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진료 역할 강화를 위해 전문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비율을 강화하고, 단순진료질병군 입원환자 및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의 비율을 신설하고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아울러 교육기능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 교육기능 평가 기준 중 교육수련 영역 평가 결과(의료질 평가)를 추가하고, 산정방법을 규정한다.

이외에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권역을 변경한다. 특정 권역 내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진료권역을 세분화하고, 기초 지자체 주민의 의료이용지역 등을 고려해 진료권역을 조정한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 삭제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기준 신설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변경 등이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36조제1호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 별표4 규정에 음압격리병실 설치 기준이 반영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에 불필요한 부분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중증질환에 대한 고난이도 감염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병문안객 운영체계, 통제시설 설치 여부 및 보안인력 배치 등을 지정기준으로 신설한다.

또,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 기준 중 전문진료질병군 최저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단순진료질병군 및 의원중점 외래환자의 비율기준을 하향 조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과 관련,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감염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확산 이후 한국식 병문안 문화ㆍ관행, 의료자원의 수도권 집중화 등이 감염성 질환을 확산시키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이에 대해 2017년 환자의 안전 및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ㆍ평가에 병문안객 통제시설을 상대평가 가ㆍ감점 적용항목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감점 적용을 받더라도 진료권역별로 지정여부 당락에 영향이 없는 일부 의료기관은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을 갖추도록 유도할 기전이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 사전통제 시스템의 지정기준 반영을 통해 메르스 등의 병원내 감염 예방 등 환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사례를 보면, 병문안객 통제시설 및 보안인력 구비를 상급병원의 지정요건으로 하는 동일사례는 찾기 어려우나, 의료기관의 병문안 절차 및 병문안시스템에 대한 해외사례는 일본과 영국의 예를 찾아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병문안객의 이동가능 경로를 보안설비시스템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며, ‘PFM(Patient Flow Management)’ 시스템을 도입해 환자의 입퇴원 절차관리 및 면회안내를 겸하고 있다.

PFM은 로비에 배치해 환자 및 면회객이 위치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면회객은 PFM에서 시큐리티 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내 저장정보에 의해 병동으로 이동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의 병원은 정해진 방문시간이 있으나, 병동에 따라 시간을 달리 운영하므로 해당병원에 사전 확인해야 하며 환자별 병문안객 방문자 수를 제한하고 시간대를 달리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계의 준수 가능성에 대해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기준 개정방향을 미리 공표했으며, 부칙 등에 설명회 이후로 적용 시점을 규정해 지정 희망 기관은 무리없이 준비 가능하다.”라고 판단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종별가산금, 행위별 수가 등을 통한 인센티브가 제공하여 지정 희망 기관의 참여가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병문안객 통제시설 등을 3기 가점 항목으로 반영해 신청한 51개 기관 대다수가 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 161개 기관(2019년 7월 기준)이 보안인력 등을 배치하고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수가를 지급받고 있어 준수에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 제4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실시를 통해 감염관리 및 중증진료기능 역량을 갖춘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하고, 2021년부터 주기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 등을 확인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규제영향분석서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중증진료 역할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은 의료전달체계의 최상위 기관으로 1단계 의료기관에서 치료되지 않는 중증질환 중심의 진료역할이 필요하나, 경증환자를 포함한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의료의 질 저하, 진료왜곡을 초래한다.”라고 밝혔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반드시 진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의 경우 과도한 대기(수술평균 2~3개월 대기), 평균 4.2분인 짧은 진료 등으로 적절한 의료를 받지 못해 치료 효과가 저하된다는 문제점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반영을 통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진료라는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존 상급종합병원이 환자쏠림으로 이익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체계 개선을 선도할 가능성은 희박하므로 ‘국민의 생명 및 건강’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개입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구성비율과 관련해 WHO는 상급종합병원과 유사한 개념으로 ‘대학병원’을 언급하고 있으며, 고난이도의 복잡한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중심으로서 3차 의료(tertiary care)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스위스 제네바의 경우 모든 입원진료서비스가 대학병원에서 제공되며, 스위스의 수도 베른시의 경우에는 입원진료서비스의 약 1/4정도만 대학병원에서 제공되고 있다.

스웨덴은 보건의료재원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적으며, 각 지역별로 하나씩 위치해 있는 대학병원은 하위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하거나 응급 또는 재난환자의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대학병원은 매우 특화된 고난이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환자진료와 임상교육 등은 일반 종합병원급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급성기 입원의료 중 고도의 의료제공, 고도의 의료기술개발 및 평가, 고도의 의료에 관한 연구 실시 기능을 충족한 병원을 대상으로 특정기능병원을 지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급성기 의료보다 고도의 의료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인력, 시설, 진료 3개 부분의 기준을 총족해야 하며 병ㆍ의원으로부터 소개(의뢰)를 통한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저작권자 © 헬스포커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