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의 전문직업성 향상을 위해 독립된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합니다. 의사를 형사처벌하는 선진국은 없습니다. 의사면허는 면허관리기구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안덕선 소장은 최근 의협회관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면허관리기구 법제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안 소장은 “내년에는 면허기구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 우리가 계획한 목표에 따라 탄탄하게 법안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의사면허관리기구에서 의사면허가 관리될 경우, 의료인력의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고, 이로인해 향후 지속가능한 의료인력 관리가 가능하다는 게 안 소장의 설명이다.

전문직은 특별한 관리의 대상으로, 의과대학 입학과 동시에 면허 기구에 등록돼야 하며, 이를 통해 등록 의사, 활동 의사, 과목별 의사, 은퇴 의사 등에 대한 정확한 구분이 있어야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안 소장은 “법안이 안될 것이라고 비관하는 사람이 많은데 가능성은 법안 발의를 일단 해봐야 알 것 같다. 한번 안된 법안을 다음에 다시 올리면 우선순위가 올라간다.”라면서 :지속적으로 법안 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안 소장은 “국회의원들에겐 면허관리기구는 우선순위 바닥에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법을 하는 사람들과 교류가 시작됐다. 의료계 심포지엄에 와서 본 분들은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라며, 입법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안 소장은 “의료행위의 결과가 아무리 나빠도 의료를 가지고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발언이 법조계에서도 일부 나온다. 또, 형사법을 전공하는 법대 교수들은 전반적으로 과도한 형사법 개입이 의료계 뿐만아니라 다른 직역에서도 너무 많은 것 같다. 우리나라 법이 전과자를 양산하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외국에선 의사를 형사처벌하지 않는다. 의사면허는 면허관리기구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라며, “의료행위를 형사처벌하고 범죄화하는 관행은 고쳐져야 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안 소장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선 의사협회의 업무 분야에 따른 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안덕선 소장은 “의사협회는 법정단체인데, 역사적으로 별도의 이익단체를 따로 발달시켜본 적이 없다.”라며, “의사협회가 법정단체이면서 전문직단체 역할을 한다. 또, 이익단체역할과 면허기구 역할, 보수교육도 한다. 다른 나라로 보면 의사전문직 단체 서너개가 하나로 합해져 있는 형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협회의 업무가 어마어마하다. 굉장히 맡아야될 짐이 많은 기구다.”라고 재차 언급하고, “의사협회가 발전하려면 내부에서 분화과정을 거쳐서 단체적 특성을 좀더 명확히 하는게 좋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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