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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년간 의료영리화 논란의 중심에 서며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개원 예정이었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결국 허가 취소됐다.

제주도는 지난 3월 4일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원 기한이 만료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전 청문’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동우 도 정무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이 지난해 12월 5일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개설허가를 받았고, 의료법에 따라 허가 후 3개월의 개원 준비 기간이 부여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시작 준비를 하지 않아 녹지 측에 청문 진행 계획을 통보했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는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면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는 녹지 측이 2월 26일 도에 공문을 보내 개원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부지사는 “녹지국제병원은 조건부 개설 허가 이후 병원 개원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가 없었으며 도와의 모든 협의를 거부하다가 개원 시한이 임박해서야 개원 시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다.”면서, “그간의 자세에 비춰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구샤팡 녹지국제병원 대표이사는 지난 1월 15일 ‘녹지그룹이 혼자서 녹지국제병원을 밀고 나가기에는 경험도 없고, 운영할 수 있는 그것도 없다. 더 이상 제주도와 만날 필요도 없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27일에는 현장 점검을 위해 녹지국제병원을 찾았지만 현관문이 잠겨 있었다. 현지 관계자에게 점검을 왔으니 협조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본사에서 협조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면서, “이 역시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처분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소식에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당연한 수순이라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를 계기로 제주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시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녹지국제병원과 제주도가 벌이고 있는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 취소 소송에 대한 재판은 차일피일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녹지국제병원과 관련한 행정소송은 ‘외국인 전용 조건부(부관) 취소 소송’,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안’을 뒤집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건으로 병원 개원을 허가했다.

이에 대해 녹지그룹은 지난 2월 제주도를 상대로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조성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조건부 개원 허가를 취소해 달라며 제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내국인 진료 제한을 조건으로 개원을 허가했지만 의료법이 정한 90일 이내 개원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4월 허가를 취소했다.

이후 녹지그룹은 제주도의 허가 취소 결정에 반발해 곧바로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처분을 무효로 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제기에 따라 제주도는 일단 소송 답변서를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법원에서는 1 차 변론기일 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0개월이 넘도록 재판을 시작조차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녹지그룹은 제주지법에 행정소송 기일을 지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에서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일단 소송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JDC에 따르면, 녹지그룹은 소송결과 녹지병원이 조건 없는 온전한 개설허가를 얻을 경우 병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JDC는 온전한 개설허가를 얻지 못할 경우 녹지그룹ㆍ제주도와 협의해 건물 활용방안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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