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보건복지부가 답변을 내놨다.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고,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행된 ‘부산 산부인과 신생아 두개골 손상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21만 5,186명이 참여해 정부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지난 10월 부산의 한 신생아실에서 생후 5일된 아기가 갑자기 무호흡를 증세 보이며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정밀진단 결과는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뇌출혈이었다.

피해아기 부모는 신생아실 내에서의 아동학대를 의심하며 관할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국민청원도 제기했다.

신생아의 아빠라고 밝힌 청원인은 “처음 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제대로 된 보고, 그리고 수술 등 빠른 대처가 있었다면 아기는 가족 품에서 함께 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해당 산부인과가 사고 발생 처음부터 지금까지 사고발생 사실을 부인하고, 사설구급차 이송중의 손상이라는 어이없는 발뺌 등, 아기를 바라보는 부모의 참담한 심정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더하게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으로 관련자들을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답변을 통해 “경찰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후 지방청 의료수사팀을 투입해 CCTV 확인 및 관계자 조사를 진행했다.”라며, “사건전후 CCTV 영상 전체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했는데, 청원인이 말한 것처럼 2시간 동안의 촬영분이 없었으나, 이는 병원 CCTV가 동작이 감지되면 녹화되기 때문이었다. 또한 해당 CCTV에는 별도의 삭제기능이 없었고, 외부침입 로그도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CCTV 영상 검토과정에서 담당간호사의 명백한 확대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번 사건 외에도 해당 간호사의 학대를 받은 아기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해당 간호사에 대해 상습 아동학대 행위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 없음 등의 사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돼 현재 불구속 수사를 진행중이다.

박 장관은 “경찰은 의료기록 정밀분석 및 의료전문가 자문을 통해 가해자의 확대행위로 인한 피해아기의 뇌출혈 및 두개골 골절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등, 보다 심층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해당사건을 경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에 따르면, 사건 발생후 경찰은 수사 진행상황을 피해아기 가족에게 시시각각 설명하고 있으며, 혹시 모를 위급상황 및 신속한 소통을 위해 핫라인을 구축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12월 8일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사례전문회의를 열어 피해아기를 명백한 아동학대 피해자로 판단해 치료비 중 일부를 지원했다. 가족들의 상처받은 마음 또한 치유될 수 있도록 심리상담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이번 청원을 계기로 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이 같은 일이 두번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 및 의료기관 내 환자안전과 관련한 정책들을 꼼꼼하게 챙기겠다.”면서, “환자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안타까운 사건이 의료기관에서 일어난 만큼, 의료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도 더욱 신경쓰겠다.”라고 역설했다.

박 장관은 “보다 세심한 손길이 필요한 신생아실의 업무에 대해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표준 업무 매뉴얼 등을 만들어 보급하겠다.”면서, “표준 업무 매뉴얼에는 신생아를 다룰 때 주의할 사항 및 감염관리 등 신생아실 전반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해 의료기관의 신생아실 관리운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의료인에 대한 교육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라며, “아동학대 예방을 의료인 보수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교육과정도 보완해 아동학대에 대한 의료계의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내 폭력으로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수술 및 투약과정에서 중대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개정을 추진중이다.”라며, “보고된 사고를 면밀히 분석하고, 필요시 주의경고 조치 등을 통해 유사사례 발생을 적극 방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기관 내 CCTV 설치와 관련, 이번 청원과 관련해 환자의 생명과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이와 반대로 의료기관 내 인권침해와 방어진료 등을 이유로 보다 근본적이고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정부 역시 신중하고 차분하게 이를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환자, 소비자, 의료현장 종사자, 전문가를 포함한 협의체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장단점을 살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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