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추진중이지만, 보건당국과 전문위원실 모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면제보다는 완화가 타당하며, 재정영향이나 건보 부과 원칙상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지난 6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14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최 의원은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으로 전쟁, 재난 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계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는 최초라고 한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현행법에서 휴직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보험료 전부를 면제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한 경우도 보험료 면제사유에 추가해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수용 곤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취지에는 공감하나, 휴직 기간 중에도 건강보험 급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험료 면제보다는 보험료 부담 완화가 타당하다는 것이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1월부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보험료 하한을 적용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육아휴직자(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한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보험료 경감고시’에 따라 매월 최저보험료(월 9,010원(=1만 8,020원*근로자 부담률 50%))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도 “아동 및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타당해 보인다.”라면서도 고려할 사항을 제언했다.

일단 전문위원실은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육아휴직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으로 규정돼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출산정책적 고려에서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ㆍ수당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 역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도 육아휴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육아휴업(휴직) 또는 육아휴가 제도에 준하는 조치에 의한 휴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의 신청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 자녀가 3세에 달하는 날의 전달까지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는 것이다.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단위: 1,000명, 억원)*자료: 보건복지부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 경감 현황(단위: 1,000명, 억원)*자료: 보건복지부

다만, 국회 논의 등을 거쳐 지난 1월부터 육아휴직자에 대한 보험료 경감폭이 확대됨에 따라(개정 전: 60% 경감, 개정 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만 납부하도록 차액 경감) 월 평균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액이 2018년 51억원에서 2019년 140억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상황이므로, 육아휴직자에 대한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추가로 확대하는 방안은 수입 감소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영향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참고로,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할 경우 2019년 1월부터 9월까지(9개월간) 추가로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수입 감소액은 약 226억원 수준이다.

또한 건강보험료는 조세와 달리 ‘건강보험 급여’라는 반대급부를 전제로 부과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건강보험 진료를 받는 데 제약이 없는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 원칙상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면제 제도는 국외 업무 종사자, 현역병, 교도소에 수용돼 있는 자 등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정책적 고려에 따라 육아휴직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것은 보험료 면제 제도를 둔 당초 목적 및 운영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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