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회무가 회원 권익 보호입니다. 각종 고소ㆍ고발 민원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은 11일 노보텔앰배서더수원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하고, 1년 10개월 동안 운영해온 법률지원팀의 활약을 소개했다.

김지훈 회장은 “지난해 2월 29대 회장에 당선된 이후 회원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라며, “3월 임기를 시작하면서 법제이사인 박석주 변호사를 중심으로 법률지원팀을 구성해 대회원서비스를 실시해 왔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수원시의사회는 11월 현재 관내에 66곳의 병ㆍ의원에서 1,346명의 회원이 활동중이어서 전국 시군구의사회 중 가장 규모가 크고 일부 광역시도의사회보다도 규모가 크다.”라며, “규모가 큰 만큼 다양한 민원이 접수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가장 많은 민원은 단연 보건복지부 현지실사 관련 민원이다. 과거에는 적정성 여부를 주로 따졌는데 요즘엔 절차를 문제삼는다. 또, 급여와 비급여가 혼재된 질환을 집중적으로 문제삼는다.”라며 최근 실사 경향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보건소에 고발된 회원이 법률지원팀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경미한 의료법 위반사항으로 해결된 건도 있고, 전자챠트 오류로 추정되는 환자의 민원도 법제이사가 직접 적극 소명해서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돼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사례를 소개했다.

수원시의사회 임원진
수원시의사회 임원진

자리를 함께한 박석주 변호사는 “일주일 평균 2~3건, 한 달에 10여건의 민원이 들어온다. 법률지원팀을 운영하면서 1년 10개월 동안 약 2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라며, “회원들이 법률지원팀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라고 자랑했다.

박 변호사는 “상담 내용은 간단한 절차 안내가 많다. 회원 대다수가 혼자 개업하기 때문에 단순한 민원에도 막연한 불안감을 갖기 때문이다.”라면서, “법률지원팀의 존재만으로 회원들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법률지원팀은 법률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도움을 준다는 게 장점이다. 수원시의사회 사무국에 민원을 접수하면 당일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도 회원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현지실사 회에 민원 사례를 소개해 달라는 질문에 박 변호사는 “환자가 회원을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회원에게 시술을 받고 다른 곳에서 진단서를 떼와서는 보상을 요구한다. 이럴 때 회원들이 난감해 한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의사의 잘못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자신의 잘못이 없다면 단호히 대처해야한다. 만약, 본인의 실수가 있다면 빨리 합의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실수가 없더라도 다른 진료를 위해 소정의 합의금을 건네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다.”라고 조언했다.

합의를 할 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잘못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잘못은 없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가지고 합의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절차와 형식을 갖추지 않으면 더 크 화를 불러일으킬 수있다.”라며, “반드시 합의를 할 때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 합의가 소송으로 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지훈 회장도 “당장 모면하고 싶어서 빨리 합의하려는 회원이 있다.”라며, “서두르다가는 종결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다. 향후 본 건과 관련해서는 민ㆍ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하에 합의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수원시의사회는 법률지원팀을 실시간으로 운영하고 있고, 관내 4개 보건소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내년에도 회원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회무를 집중하겠다. 의사협회 및 경기도의사회 방침에 적극 협조해서 회원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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