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 행려환자 등 주민등록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사람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에 대해 별도의 근거 규정이 없고,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어떠한 체계도 구축돼 있지 않아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해 구축ㆍ운영하도록 했다.

김승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돼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체계적인 신원 확인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승희 의원을 비롯, 김상훈ㆍ김정재ㆍ김진태ㆍ박덕흠ㆍ윤영석ㆍ이명수ㆍ이종배ㆍ임이자ㆍ정갑윤 의원(자유한국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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