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원행정인력은 보건의료기관의 전반적인 행정 지원 및 관리업무를 통해 보건의료기관이 균형적, 준법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인력화 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자격기본법’의 공인된 민간자격인 병원행정사에 대해 보건의료관련 법률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원행정인력에 대해 보건의료인력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세연 의원을 비롯, 김진태ㆍ신상진ㆍ유기준ㆍ윤상현ㆍ이현재ㆍ홍일표 의원(자유한국당),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의동ㆍ정병국 의원(바른미래당), 김종회ㆍ윤영일 의원(무소속) 등, 12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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