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을 준비할 때 다른 진료과목끼리 위험을 분담하거나 다른 진료과목끼리 시너지 효과를 위해 동업을 고민한다. 하지만 막상 동업을 하게 되면 각자의 입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크고 작은 분쟁이 생기기 마련이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오승준 변호사는 최근 자사의 뉴스레터 칼럼을 통해 병원 동업자 간 분쟁 해결방안을 소개했다.

오 변호사에 따르면, 병원 동업자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사안은 단계별로 나뉜다.

개원 준비 단계에서는 ▲투자의 규모 ▲직원의 채용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고, 병원을 운영하는 중에는 ▲수익금 배분 ▲의사 결정의 주도권을 두고 대립하며, 동업을 종결할 때에는 ▲탈퇴의 인정 ▲자산의 배분 등을 가지고 다툼이 일어난다.

먼저, 오 변호사는 분쟁 해결의 최고 방법은 동업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계약서 작성 의뢰가 들어오면 당사자들과 한~두 시간 정도 회의를 한 후 일주일 정도의 조정 과정을 거친 후 10장 내외의 동업계약서 초안을 제공한다. 계약서에 의사 결정 방법부터 수익 배분, 해지와 탈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기 때문에 분쟁 발생시 계약서 조항을 가지고 당사자간 의견 조율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분쟁 발생시 계약서를 찾아보라고 조언하면, 동업을 시작할때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답하는 경우가 많고, 대다수가 보건소, 세무서에 신고하기 위한 형식적 동업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형식적으로 작성한 계약서라도, 지분 관계와 해지 등에 관한 기본적인 조항이 기재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계약서를 찾아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둘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내용의 해결 방법이 계약서에 기재돼 있어 의외로 쉽게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허다하다.”라고 전했다.

그는 “아무리 찾아도 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 내용이 부실한 경우에는 동업자 사이에 주고받은 이에일, SNS 메신저 등에 이미 합의하고 약속한 내용은 없는지 확인해 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았을지라도, 동업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만으로 약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오 변호사의 설명이다.

오 변호사는 “계약서와 기존 대화 내역, 그 동안의 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느 정도 법률적인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많다.”라고 덧붙였다.

오 변호사는 계약서와 대화 내역으로도 뾰족한 해결책이 없을 때에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보다는 조정, 중재 제도 활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 변호사는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보다는 약식으로 진행되는 조정 등이 병원 동업자간 분쟁에 더 적합한 경우가 많다.”라고 전했다.

이어, 오 변호사는 “조정에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며, “소송에 들어가면 민법상 ‘조합’의 법리가 적용된다. 조합원 사이의 반목, 불화로 인해 신뢰관계가 손상돼 더 이상 공동운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대법원 1993. 2. 9. 선고 920021098 판결), 두 사람으로 된 동업관계에서 1명이 탈퇴할 경우의 법률관계(대법원 1997, 10. 14. 선고 95다22511 판결) 등 참고할 만한 판례가 많아, 민법 조문과 판례의 법리에 따라 결론이 내려진다.”라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 “동업 계약을 종료하고자 할 때에는 병원 운영을 중단하고 조합을 청산하고자 하는지, 아니면 한 쪽이 탈퇴하고자 하는지도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라며, “방향에 따라 서로 간에 주고받을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다만, 병원 동업자끼리의 계약은 현금 수입, 내ㆍ외부 영업사원들에 대한 수수료 문제, MSO와 관련한 탈세 문제 등이 법원에서 공개될 경우 서로에게 은 피해가 갈수도 있고, 법원에서 이런 복잡한 이슈를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장기전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동업자간 소송 제기는 늘 신중하게 마지막까지 고민하다가 제기해야 한다.”라며, “모든 문제는 동업 시작 당시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해 놓기만 해도 완벽하게 대비되는 경우가 많아 항상 계약서 작성에 신경써야 한다.”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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