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ㆍ상습체납 근절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건강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신상정보 공개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진료를 하는 병원이 상당수 존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체납 병원에 진료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으로 공개된 병원을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병원은 109곳에 달했으며, 총 체납금액은 46억 원에 달함. 그럼에도 이들 체납병원에 총 626억 4,565만원에 이르는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요양기관에 지급할 경우에 그 요양기관 사용자에게 보험료 등의 체납이 있으면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이를 우선 공제하고 지급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고액ㆍ상습체납을 근절하고, 건보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수 의원을 비롯, 김관영ㆍ박주현ㆍ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박지원ㆍ유성엽ㆍ정인화ㆍ천정배 의원(무소속), 윤소하 의원(정의당),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등, 10인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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